文 대통령 “입국자 격리 조치 위반시 강력한 법적 조치”
입력 2020.03.31 (21:47)
수정 2020.03.3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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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 격리 조치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반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1년형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1년형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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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입국자 격리 조치 위반시 강력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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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31 21:48:27
- 수정2020-03-31 22:09:13
내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 격리 조치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반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1년형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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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1년형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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