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연차 강요’…개원 연기에 속타는 보육교사들
입력 2020.03.17 (21:26)
수정 2020.03.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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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학 연기로 속타는 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집니다.
휴원 기간만큼 무급 휴직이나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법의 소지가 큰데도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은 법망을 피할 꼼수를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휴원이 연장되자 원장으로부터 무급 휴가를 내라고 권유받았습니다.
[보육교사 A씨/음성변조 :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니 안 나와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무급으로 쉬었으면 좋겠다고..."]
결국 A씨를 포함해 2명이 원치 않는 무급 휴가를 냈고, 보조 교사 한 명은 일을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보육교사 A씨/음성변조 : "개학이 연기되니까 무급으로 계속 쉬고 있거든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무급으로 쉬라고 하면."]
연차 사용을 강요당한 보육 교사들도 있습니다.
[보육교사 B씨/음성변조 : "교사 개인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연차 사유에다가 개인사유라고 작성하라고 강요하셨어요."]
보육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 7곳 중 1곳은 휴원 기간 교사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4곳 중 한 곳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 휴가나 연차를 강요하는 건 불법입니다.
정부도 공문에서 출근하지 않는 교사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했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 일부 원장들이 꼼수를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무급이 가능하니, 미리 합의서를 받아두라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 뿐, 고의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이현주/공공운수노조 변호사 :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 때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 사실상 그 과정에서 해고 등 다른 경영상 위기를 얘기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보육교사 노조는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한 일부 원장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개학 연기로 속타는 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집니다.
휴원 기간만큼 무급 휴직이나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법의 소지가 큰데도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은 법망을 피할 꼼수를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휴원이 연장되자 원장으로부터 무급 휴가를 내라고 권유받았습니다.
[보육교사 A씨/음성변조 :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니 안 나와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무급으로 쉬었으면 좋겠다고..."]
결국 A씨를 포함해 2명이 원치 않는 무급 휴가를 냈고, 보조 교사 한 명은 일을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보육교사 A씨/음성변조 : "개학이 연기되니까 무급으로 계속 쉬고 있거든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무급으로 쉬라고 하면."]
연차 사용을 강요당한 보육 교사들도 있습니다.
[보육교사 B씨/음성변조 : "교사 개인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연차 사유에다가 개인사유라고 작성하라고 강요하셨어요."]
보육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 7곳 중 1곳은 휴원 기간 교사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4곳 중 한 곳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 휴가나 연차를 강요하는 건 불법입니다.
정부도 공문에서 출근하지 않는 교사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했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 일부 원장들이 꼼수를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무급이 가능하니, 미리 합의서를 받아두라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 뿐, 고의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이현주/공공운수노조 변호사 :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 때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 사실상 그 과정에서 해고 등 다른 경영상 위기를 얘기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보육교사 노조는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한 일부 원장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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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학 연기로 속타는 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집니다.
휴원 기간만큼 무급 휴직이나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법의 소지가 큰데도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은 법망을 피할 꼼수를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휴원이 연장되자 원장으로부터 무급 휴가를 내라고 권유받았습니다.
[보육교사 A씨/음성변조 :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니 안 나와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무급으로 쉬었으면 좋겠다고..."]
결국 A씨를 포함해 2명이 원치 않는 무급 휴가를 냈고, 보조 교사 한 명은 일을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보육교사 A씨/음성변조 : "개학이 연기되니까 무급으로 계속 쉬고 있거든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무급으로 쉬라고 하면."]
연차 사용을 강요당한 보육 교사들도 있습니다.
[보육교사 B씨/음성변조 : "교사 개인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연차 사유에다가 개인사유라고 작성하라고 강요하셨어요."]
보육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 7곳 중 1곳은 휴원 기간 교사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4곳 중 한 곳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 휴가나 연차를 강요하는 건 불법입니다.
정부도 공문에서 출근하지 않는 교사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했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 일부 원장들이 꼼수를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무급이 가능하니, 미리 합의서를 받아두라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 뿐, 고의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이현주/공공운수노조 변호사 :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 때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 사실상 그 과정에서 해고 등 다른 경영상 위기를 얘기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보육교사 노조는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한 일부 원장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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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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