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에 권한쟁의까지…부담 커진 헌법재판소
입력 2024.12.28 (21:08)
수정 2024.12.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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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면서 이제 헌재는 모두 10건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6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를 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헌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엔 '2024헌나9'라는 사건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올해 헌재에 접수된 9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란 뜻입니다.
지난해 접수됐다 심판 절차가 정지된 손준성 검사 사건까지 합하면, 현재 헌재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등 모두 10건의 탄핵심판 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원천 무효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시급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자에 대한 논란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상황.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제는 탄핵 심판 사건이 10건이나 되는 상황에서 '6인 체제'로 심리와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사건 결정 당시, 6인 체제로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탄핵 결정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추후 임명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건데, 헌재는 아직도 선고 가능 여부엔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헌재, 하지만 '6인 체제'로 선고 가능할 지에 대해선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정현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면서 이제 헌재는 모두 10건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6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를 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헌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엔 '2024헌나9'라는 사건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올해 헌재에 접수된 9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란 뜻입니다.
지난해 접수됐다 심판 절차가 정지된 손준성 검사 사건까지 합하면, 현재 헌재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등 모두 10건의 탄핵심판 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원천 무효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시급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자에 대한 논란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상황.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제는 탄핵 심판 사건이 10건이나 되는 상황에서 '6인 체제'로 심리와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사건 결정 당시, 6인 체제로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탄핵 결정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추후 임명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건데, 헌재는 아직도 선고 가능 여부엔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헌재, 하지만 '6인 체제'로 선고 가능할 지에 대해선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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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판에 권한쟁의까지…부담 커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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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8 21:08:10
- 수정2024-12-28 2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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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면서 이제 헌재는 모두 10건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6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를 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헌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엔 '2024헌나9'라는 사건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올해 헌재에 접수된 9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란 뜻입니다.
지난해 접수됐다 심판 절차가 정지된 손준성 검사 사건까지 합하면, 현재 헌재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등 모두 10건의 탄핵심판 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원천 무효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시급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자에 대한 논란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상황.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제는 탄핵 심판 사건이 10건이나 되는 상황에서 '6인 체제'로 심리와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사건 결정 당시, 6인 체제로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탄핵 결정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추후 임명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건데, 헌재는 아직도 선고 가능 여부엔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헌재, 하지만 '6인 체제'로 선고 가능할 지에 대해선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정현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면서 이제 헌재는 모두 10건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6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를 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헌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엔 '2024헌나9'라는 사건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올해 헌재에 접수된 9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란 뜻입니다.
지난해 접수됐다 심판 절차가 정지된 손준성 검사 사건까지 합하면, 현재 헌재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등 모두 10건의 탄핵심판 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원천 무효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시급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자에 대한 논란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상황.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제는 탄핵 심판 사건이 10건이나 되는 상황에서 '6인 체제'로 심리와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사건 결정 당시, 6인 체제로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탄핵 결정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추후 임명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건데, 헌재는 아직도 선고 가능 여부엔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헌재, 하지만 '6인 체제'로 선고 가능할 지에 대해선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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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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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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