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정족수 “200석? 151석?”…최종 판단은 헌재로

입력 2024.12.28 (21:06) 수정 2024.12.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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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시,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국민의힘이 의결 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제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혜림 기잡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의 과반, 151석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어제 :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하지만 여당에선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해 국무위원 신분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는 151석이라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의 요건인 200석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한대행은 총리의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총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 탄핵 요건이 적용된다."]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또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동일한 의결 표수가 요구되는 거죠."]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해도 총리 직무 수행 기간에 탄핵 사유가 생겼다면 국무위원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국무총리와 권한대행 시기, 모두에 걸쳐 발생해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제 이 문제는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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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 정족수 “200석? 151석?”…최종 판단은 헌재로
    • 입력 2024-12-28 21:06:05
    • 수정2024-12-28 2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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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시,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국민의힘이 의결 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제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혜림 기잡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의 과반, 151석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어제 :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하지만 여당에선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해 국무위원 신분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는 151석이라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의 요건인 200석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한대행은 총리의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총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 탄핵 요건이 적용된다."]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또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동일한 의결 표수가 요구되는 거죠."]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해도 총리 직무 수행 기간에 탄핵 사유가 생겼다면 국무위원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국무총리와 권한대행 시기, 모두에 걸쳐 발생해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제 이 문제는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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