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비 국가 부담인데…대학병원이 53만 원 요구

입력 2022.03.14 (06:12) 수정 2022.03.1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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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한 대학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4살 정 모 할머니는 지난달 갑작스런 호흡 곤란 증세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정 할머니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과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 환자는 그날 저녁 119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은 이송 직전 환자에게 입원료와 검사료, 치료비 등으로 5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정 모 씨 보호자 : "저한테 (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 처리하든 질병관리청에 문의하든 그거는 자기가 모르니까 우선 저보고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의 지침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비를 포함한 모든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일반 병동의 격리 병실에 입원할 경우에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응급실 이용 코로나 환자는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겁니다.

[문종범/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원무팀장 : "입원 환자만 정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절차인데, 정부에서 외래나 응급실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대해 환자가 응급실만 이용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이라면,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비 만큼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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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4 06:12:21
    • 수정2022-03-14 0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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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한 대학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4살 정 모 할머니는 지난달 갑작스런 호흡 곤란 증세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정 할머니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과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 환자는 그날 저녁 119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은 이송 직전 환자에게 입원료와 검사료, 치료비 등으로 5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정 모 씨 보호자 : "저한테 (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 처리하든 질병관리청에 문의하든 그거는 자기가 모르니까 우선 저보고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의 지침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비를 포함한 모든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일반 병동의 격리 병실에 입원할 경우에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응급실 이용 코로나 환자는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겁니다.

[문종범/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원무팀장 : "입원 환자만 정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절차인데, 정부에서 외래나 응급실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대해 환자가 응급실만 이용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이라면,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비 만큼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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