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던 월급 다시 뺏기’…코로나19에 보육교사 ‘페이백’도 기승
입력 2020.04.08 (21:45)
수정 2020.04.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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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휴원 중인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지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장들로부터 급여를 돌려달라는 강요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보내온 제보입니다.
받은 월급을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강요당했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음성변조) : "(원장이) 출근을 많이 하지도 않고, 수당도 받으니까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급여 일부를 돌려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의 괴롭힘으로 페이백을 이야기해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보육노조가 이달 초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사 1,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131명은 실제로 페이백을 경험했고, 258명은 권유받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4곳은 페이백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월급 대부분인 150만 원 넘게 돌려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영이 어려우니 협조해 달라'는 이유가 절반 이상(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하지 않았으니 월급을 돌려달라'는 경우가 45명, 채용을 빌미로 강요당한 교사도 57명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보육노조가 무급 휴직을 강요받는 교사들의 실태를 발표하자 정부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월급을 준 뒤에 다시 돌려받는 꼼수를 쓰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위반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희/공공운수노조 변호사 : "많은 경우에 고용 관계 유지가 매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를 협박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것으로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육노조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직접 보육교사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코로나19로 휴원 중인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지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장들로부터 급여를 돌려달라는 강요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보내온 제보입니다.
받은 월급을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강요당했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음성변조) : "(원장이) 출근을 많이 하지도 않고, 수당도 받으니까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급여 일부를 돌려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의 괴롭힘으로 페이백을 이야기해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보육노조가 이달 초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사 1,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131명은 실제로 페이백을 경험했고, 258명은 권유받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4곳은 페이백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월급 대부분인 150만 원 넘게 돌려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영이 어려우니 협조해 달라'는 이유가 절반 이상(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하지 않았으니 월급을 돌려달라'는 경우가 45명, 채용을 빌미로 강요당한 교사도 57명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보육노조가 무급 휴직을 강요받는 교사들의 실태를 발표하자 정부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월급을 준 뒤에 다시 돌려받는 꼼수를 쓰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위반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희/공공운수노조 변호사 : "많은 경우에 고용 관계 유지가 매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를 협박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것으로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육노조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직접 보육교사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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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던 월급 다시 뺏기’…코로나19에 보육교사 ‘페이백’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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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08 22:01:19
- 수정2020-04-09 08:34:49
[앵커]
코로나19로 휴원 중인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지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장들로부터 급여를 돌려달라는 강요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보내온 제보입니다.
받은 월급을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강요당했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음성변조) : "(원장이) 출근을 많이 하지도 않고, 수당도 받으니까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급여 일부를 돌려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의 괴롭힘으로 페이백을 이야기해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보육노조가 이달 초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사 1,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131명은 실제로 페이백을 경험했고, 258명은 권유받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4곳은 페이백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월급 대부분인 150만 원 넘게 돌려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영이 어려우니 협조해 달라'는 이유가 절반 이상(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하지 않았으니 월급을 돌려달라'는 경우가 45명, 채용을 빌미로 강요당한 교사도 57명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보육노조가 무급 휴직을 강요받는 교사들의 실태를 발표하자 정부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월급을 준 뒤에 다시 돌려받는 꼼수를 쓰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위반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희/공공운수노조 변호사 : "많은 경우에 고용 관계 유지가 매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를 협박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것으로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육노조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직접 보육교사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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