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45명 수사…6명 송치
입력 2020.04.01 (21:23)
수정 2020.04.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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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범 자가격리상' 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랑스 유학생 딸이 귀국한 경북 울진의 가족, 미리 버너와 식량 준비하고 집안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안부는 영상통화로 확인했죠.
딸은 확진판정 나왔고 다른 가족은 음성이었지만, 혹시 몰라 가게 문도 닫았습니다.
발레학교 입학시험 보러 독일과 영국 다녀온 강사와 학생 3명은 입국하자마자 공동 격리시설 만들어 함께 생활했고요.
한 의사 부부는 미국 유학생 아들 귀국시키면서 집안에 비닐 방역벽까지 만들었습니다.
전파를 막은 모범시민들, 얼굴 맞대는 환영인사는 자가 격리기간 끝나면 마음껏 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45명,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우선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광주의 한 대형서점에서 24살 A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는 A 씨는 선별진료소로 이송된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갑자기 병원 밖으로 도주했고, 약 1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광주광역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이 출동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자고 (음성 판정 나와서) 아침에 부모가 와서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A 씨처럼 격리조치를 위반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파악중입니다.
이달 5일부터는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도 격리조치 위반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폭행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해외 입국자가 2주간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제주도에선 자가격리를 거부한 해외 방문 이력자 4명이 서울로 되돌아 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이들은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제주에서 머무르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제주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앞서 마련한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모범 자가격리상' 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랑스 유학생 딸이 귀국한 경북 울진의 가족, 미리 버너와 식량 준비하고 집안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안부는 영상통화로 확인했죠.
딸은 확진판정 나왔고 다른 가족은 음성이었지만, 혹시 몰라 가게 문도 닫았습니다.
발레학교 입학시험 보러 독일과 영국 다녀온 강사와 학생 3명은 입국하자마자 공동 격리시설 만들어 함께 생활했고요.
한 의사 부부는 미국 유학생 아들 귀국시키면서 집안에 비닐 방역벽까지 만들었습니다.
전파를 막은 모범시민들, 얼굴 맞대는 환영인사는 자가 격리기간 끝나면 마음껏 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45명,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우선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광주의 한 대형서점에서 24살 A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는 A 씨는 선별진료소로 이송된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갑자기 병원 밖으로 도주했고, 약 1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광주광역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이 출동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자고 (음성 판정 나와서) 아침에 부모가 와서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A 씨처럼 격리조치를 위반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파악중입니다.
이달 5일부터는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도 격리조치 위반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폭행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해외 입국자가 2주간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제주도에선 자가격리를 거부한 해외 방문 이력자 4명이 서울로 되돌아 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이들은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제주에서 머무르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제주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앞서 마련한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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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01 2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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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자가격리상' 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랑스 유학생 딸이 귀국한 경북 울진의 가족, 미리 버너와 식량 준비하고 집안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안부는 영상통화로 확인했죠.
딸은 확진판정 나왔고 다른 가족은 음성이었지만, 혹시 몰라 가게 문도 닫았습니다.
발레학교 입학시험 보러 독일과 영국 다녀온 강사와 학생 3명은 입국하자마자 공동 격리시설 만들어 함께 생활했고요.
한 의사 부부는 미국 유학생 아들 귀국시키면서 집안에 비닐 방역벽까지 만들었습니다.
전파를 막은 모범시민들, 얼굴 맞대는 환영인사는 자가 격리기간 끝나면 마음껏 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45명,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우선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광주의 한 대형서점에서 24살 A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는 A 씨는 선별진료소로 이송된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갑자기 병원 밖으로 도주했고, 약 1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광주광역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이 출동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자고 (음성 판정 나와서) 아침에 부모가 와서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A 씨처럼 격리조치를 위반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파악중입니다.
이달 5일부터는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도 격리조치 위반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폭행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해외 입국자가 2주간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제주도에선 자가격리를 거부한 해외 방문 이력자 4명이 서울로 되돌아 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이들은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제주에서 머무르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제주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앞서 마련한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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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자가격리상' 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랑스 유학생 딸이 귀국한 경북 울진의 가족, 미리 버너와 식량 준비하고 집안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안부는 영상통화로 확인했죠.
딸은 확진판정 나왔고 다른 가족은 음성이었지만, 혹시 몰라 가게 문도 닫았습니다.
발레학교 입학시험 보러 독일과 영국 다녀온 강사와 학생 3명은 입국하자마자 공동 격리시설 만들어 함께 생활했고요.
한 의사 부부는 미국 유학생 아들 귀국시키면서 집안에 비닐 방역벽까지 만들었습니다.
전파를 막은 모범시민들, 얼굴 맞대는 환영인사는 자가 격리기간 끝나면 마음껏 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45명,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우선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광주의 한 대형서점에서 24살 A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는 A 씨는 선별진료소로 이송된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갑자기 병원 밖으로 도주했고, 약 1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광주광역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이 출동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자고 (음성 판정 나와서) 아침에 부모가 와서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A 씨처럼 격리조치를 위반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파악중입니다.
이달 5일부터는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도 격리조치 위반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폭행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해외 입국자가 2주간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제주도에선 자가격리를 거부한 해외 방문 이력자 4명이 서울로 되돌아 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이들은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제주에서 머무르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제주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앞서 마련한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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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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