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명령 위반 요양병원 손해보상 청구

입력 2020.03.20 (12:25) 수정 2020.03.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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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추가 유입 차단이 중요해졌는데요.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의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하무림 기자!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가 더 강화됐다면서요?

[기자]

네,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이틀 뒤인 이번 주 일요일 0시부터입니다.

특히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 동안 자가격리 또는 시설에 격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입국 검역과정에서 발열 확인 등을 통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합니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음성인 경우에도 장기체류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통해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앵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정부가 요양병원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세정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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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명령 위반 요양병원 손해보상 청구
    • 입력 2020-03-20 12:42:43
    • 수정2020-03-20 13: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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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추가 유입 차단이 중요해졌는데요.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의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하무림 기자!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가 더 강화됐다면서요?

[기자]

네,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이틀 뒤인 이번 주 일요일 0시부터입니다.

특히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 동안 자가격리 또는 시설에 격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입국 검역과정에서 발열 확인 등을 통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합니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음성인 경우에도 장기체류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통해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앵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정부가 요양병원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세정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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