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혜택만 받고 사업 ‘뒷전’…계열사 돈으로 땅 구입
입력 2018.09.06 (12:35)
수정 2018.09.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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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인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은 공익사업에 쓰겠다며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창업주의 자택 주변 땅을 샀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을 전수조사해 1차로 41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의 자택과 주변 땅을 시민문화관으로 만들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금호문화재단이 기념관을 만들겠다며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일대를 사들인 건 지난 2003년입니다.
15년이 지나서야 공익사업을 시작했다는 건데,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그 돈은 3년 안에 공익사업에 써야 합니다.
그러니깐 세금 혜택만 받고 규정은 어겼다는 얘깁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증여세와 가산세 30여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른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도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을 쓴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적발한 공익법인은 36곳, 모두 410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출연받은 미술품 등을 전시하지 않고 계열사에 무상으로 빌려준 곳도 있었고, 계열사 퇴직 임원은 5년 안에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곳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김성환/국세청 법인세과장 : "출연재산을 공익이 아닌 사주일가를 위해 사용하거나 공익법인이 계열법인과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 20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이후로도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상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인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은 공익사업에 쓰겠다며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창업주의 자택 주변 땅을 샀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을 전수조사해 1차로 41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의 자택과 주변 땅을 시민문화관으로 만들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금호문화재단이 기념관을 만들겠다며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일대를 사들인 건 지난 2003년입니다.
15년이 지나서야 공익사업을 시작했다는 건데,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그 돈은 3년 안에 공익사업에 써야 합니다.
그러니깐 세금 혜택만 받고 규정은 어겼다는 얘깁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증여세와 가산세 30여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른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도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을 쓴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적발한 공익법인은 36곳, 모두 410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출연받은 미술품 등을 전시하지 않고 계열사에 무상으로 빌려준 곳도 있었고, 계열사 퇴직 임원은 5년 안에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곳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김성환/국세청 법인세과장 : "출연재산을 공익이 아닌 사주일가를 위해 사용하거나 공익법인이 계열법인과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 20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이후로도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상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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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9-06 1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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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인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은 공익사업에 쓰겠다며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창업주의 자택 주변 땅을 샀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을 전수조사해 1차로 41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의 자택과 주변 땅을 시민문화관으로 만들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금호문화재단이 기념관을 만들겠다며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일대를 사들인 건 지난 2003년입니다.
15년이 지나서야 공익사업을 시작했다는 건데,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그 돈은 3년 안에 공익사업에 써야 합니다.
그러니깐 세금 혜택만 받고 규정은 어겼다는 얘깁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증여세와 가산세 30여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른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도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을 쓴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적발한 공익법인은 36곳, 모두 410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출연받은 미술품 등을 전시하지 않고 계열사에 무상으로 빌려준 곳도 있었고, 계열사 퇴직 임원은 5년 안에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곳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김성환/국세청 법인세과장 : "출연재산을 공익이 아닌 사주일가를 위해 사용하거나 공익법인이 계열법인과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 20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이후로도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상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인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은 공익사업에 쓰겠다며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창업주의 자택 주변 땅을 샀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을 전수조사해 1차로 41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의 자택과 주변 땅을 시민문화관으로 만들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금호문화재단이 기념관을 만들겠다며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일대를 사들인 건 지난 2003년입니다.
15년이 지나서야 공익사업을 시작했다는 건데,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그 돈은 3년 안에 공익사업에 써야 합니다.
그러니깐 세금 혜택만 받고 규정은 어겼다는 얘깁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증여세와 가산세 30여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른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도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을 쓴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적발한 공익법인은 36곳, 모두 410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출연받은 미술품 등을 전시하지 않고 계열사에 무상으로 빌려준 곳도 있었고, 계열사 퇴직 임원은 5년 안에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곳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김성환/국세청 법인세과장 : "출연재산을 공익이 아닌 사주일가를 위해 사용하거나 공익법인이 계열법인과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 20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이후로도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상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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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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