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액 물대포·국회 앞 집회금지 위헌”
입력 2018.05.31 (21:32)
수정 2018.05.3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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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서 진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상태에서 10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엔 최루액이 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해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발포됐습니다.
하지만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는 경찰의 지침에만 존재할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살수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루액을 섞어 뿌리는 행위가 신체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국회 앞 반경 100미터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큰 공익이라는 취집니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와 합헌적 요소가 함께 있다며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 1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박준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 집회를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두 결정 모두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헌재 결정에 따라 신속히 현장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서 진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상태에서 10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엔 최루액이 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해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발포됐습니다.
하지만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는 경찰의 지침에만 존재할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살수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루액을 섞어 뿌리는 행위가 신체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국회 앞 반경 100미터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큰 공익이라는 취집니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와 합헌적 요소가 함께 있다며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 1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박준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 집회를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두 결정 모두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헌재 결정에 따라 신속히 현장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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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루액 물대포·국회 앞 집회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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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31 21:34:52
- 수정2018-05-31 22:05:12
[앵커]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서 진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상태에서 10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엔 최루액이 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해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발포됐습니다.
하지만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는 경찰의 지침에만 존재할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살수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루액을 섞어 뿌리는 행위가 신체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국회 앞 반경 100미터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큰 공익이라는 취집니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와 합헌적 요소가 함께 있다며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 1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박준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 집회를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두 결정 모두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헌재 결정에 따라 신속히 현장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서 진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상태에서 10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엔 최루액이 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해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발포됐습니다.
하지만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는 경찰의 지침에만 존재할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살수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루액을 섞어 뿌리는 행위가 신체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국회 앞 반경 100미터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큰 공익이라는 취집니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와 합헌적 요소가 함께 있다며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 1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박준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 집회를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두 결정 모두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헌재 결정에 따라 신속히 현장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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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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