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액 물대포·국회 앞 집회금지 위헌”

입력 2018.05.31 (21:32) 수정 2018.05.3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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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서 진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상태에서 10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엔 최루액이 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해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발포됐습니다.

하지만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는 경찰의 지침에만 존재할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살수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루액을 섞어 뿌리는 행위가 신체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국회 앞 반경 100미터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큰 공익이라는 취집니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와 합헌적 요소가 함께 있다며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 1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박준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 집회를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두 결정 모두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헌재 결정에 따라 신속히 현장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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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루액 물대포·국회 앞 집회금지 위헌”
    • 입력 2018-05-31 21:34:52
    • 수정2018-05-31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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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서 진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상태에서 10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엔 최루액이 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해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발포됐습니다.

하지만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는 경찰의 지침에만 존재할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살수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루액을 섞어 뿌리는 행위가 신체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국회 앞 반경 100미터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큰 공익이라는 취집니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와 합헌적 요소가 함께 있다며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 1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박준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 집회를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두 결정 모두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헌재 결정에 따라 신속히 현장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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