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문형배 “윤석열 파면에 헌법 정확하게 작동…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적극 찬성”

입력 2025.07.17 (11:07) 수정 2025.07.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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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헌법 정확하게 작동…재판관 만장일치를 위해 선고 늦어져"
"현행 헌법, 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거저 얻은 것 아냐"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은 10조…국민 기본권 보장하는 국가 의무 잘 드러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적극 찬성…국민적 합의 끝났고 실행만 남아"
"민생 회복·사회통합 시급…주거권 등 국민 기본권 확장하는 개헌 필요"
"국가균형발전 위해 시도 2~3개 묶는 '메가시티' 필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당장 쉽지 않아…지역 거점 국립대에 특화된 단과대학 육성 필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FCBBLb-LWhI


◇ 정길훈 (이하 정길훈): 오늘은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헌재의 전직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처음 맞은 제헌절인데요. 그래서 특별한 분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헌법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이끌었던 분이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결돼 있습니다. 재판관님 안녕하십니까?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하 문형배):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끝으로 이제 법복을 벗으셨는데요. 부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 문형배: 강연도 좀 하고요. 책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어떤 내용의 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형배: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주제로 판사의 일상과 판사의 생각 이런 것을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 내린 게 지난 4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면 결정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당시에 탄핵 심판 과정 때만 하더라도 헌재 앞이라든지 서울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대규모 집회가 잇따랐는데 요즘에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문형배: 대한민국 헌법이 정확하게 작동했다, 민주주의가 회복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탄핵 심판 선고했던 날이죠. 지난 4월 4일 상황 복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탄핵 심판 선고일이 늦게 잡혀서 많은 분이 애를 태웠는데요. 아무래도 헌재 재판관 8명의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그랬을 텐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형배: 평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만장일치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장일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결정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고요. 만장일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사건이 명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정길훈: 사건이 명백했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소지가 컸다는 말씀인 거죠?

◆ 문형배: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정길훈: 당시 헌재 결정문도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문장이 쉽고 간결하게 쓰이기도 했고요.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문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게 국민들의 저항이나 또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그런 문장도 기억에 남는데요. 당시 그 문구는 어떤 분이 작성한 겁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형배: 그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요. 초안에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 정길훈: 초안 작성은 아무래도 주심 재판관이 맡았을까요?

◆ 문형배: 예.

◇ 정길훈: 정형식 재판관이 하셨겠군요?

◆ 문형배: 주심은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헌법과 제헌절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77주년 제헌절인데요. 12·3 비상계엄과 전직 대통령 파면 이후에 처음 맞은 제헌절인데 77주년 제헌절을 맞은 소회 어떠십니까?

◆ 문형배: 헌법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실감합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도 헌법이 작동한 것이고요. 헌법 위반에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파면 결정을 한 것도 헌법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 정길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들이 평소에는 헌법의 가치나 중요성을 잊고 지내기 쉽지 않습니까?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이 헌법이었구나' 그런 걸 이제 실감하게 됐는데요. 오늘 하루 국민들이 제헌절을 어떻게 보내기를 바라십니까?

◆ 문형배: 이 헌법도 19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 정길훈: 우리나라 헌법 조항 가운데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중에서도 재판관님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까?

◆ 문형배: 헌법 10조를 좋아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입니다.

◇ 정길훈: 그 말씀은 기본권에 대한 조항이어서 더더욱 의미 부여를 하시는 건가요?

◆ 문형배: 그렇습니다. 국가의 의무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잘 드러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헌법 관련해서는 광주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큰 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나오는데요. 또 선거가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재판관님의 개인적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형배: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12·3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길훈: 5·18 정신 이야기하셨는데요.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까지 계승한다고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헌법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또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문형배: 저는 합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끝났고 이제 실행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개인적인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80년 5·18 당시 재판관님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 문형배: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당시엔 5·18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알지 못했겠군요.

◆ 문형배: 5·18 사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 정길훈: 나중에 5·18의 진상을 알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 문형배: 뭐랄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 정길훈: 그 이야기는 정부나 국가 권력에 대한 배신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형배: 그렇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반대로 설명한 당시 정부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 정길훈: 전직 대통령 파면 이후에요. 21대 대선을 치르면서 지금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드러나면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형배: 저는 지금은 민생 회복, 사회 통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개헌한다면 행정 수도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든지 기본권으로 적절한 주거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런 게 우선돼야 하고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정길훈: 그러시군요. 사회 통합이나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 신장하는 쪽으로 개헌 내용이 조금 더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 문형배: 그렇습니다.

◇ 정길훈: 재판관님은 평소에 국가 균형발전에 관해서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압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도 부산이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국가 균형발전 얘기하면서 '5극 3특 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국가 균형발전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보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형배: 저는 광역시도 두세 개를 묶어서 '메가시티'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 경쟁력 있는 단과대학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방금 대학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재명 정부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문형배: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중에서 단과대학 하나 정도는 어디 가도 손색이 없는 대학을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분야 인재들은 전남대학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재판관님 말씀은 전남대나 부산대, 경북대 그런 권역별 거점 국립대에 다른 대학도 인정할 수 있는 특성화된,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과대학을 육성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문형배: 그렇습니다. 전남대를 서울대와 똑같이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 당장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남대학 중에서 단과대학 가운데 경쟁력 있는 대학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단과대학에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그 분야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전남대학을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현실성이 있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요. 현재 내란 특검 발족한 이후에도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형배: 그분을 꼬집어서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가를 만들 때 약속한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가를 같이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정길훈: 그런데 저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 계속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 강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문형배: 제가 무직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정길훈: 요즘 대학 특강이라든지 의미 있는 강연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전남 순천에 와서도 특강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 혹시 광주를 찾을 일정은 없습니까?

◆ 문형배: 지금 당장은 없지만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 정길훈: 어디를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 문형배: 아는 분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87년도와 88년도에 4개월 동안 광주에서 살았거든요. 그 당시 검사 시보였기 때문에. 근무할 때 광주에서 참 좋은 기억이 있어서 며칠 전에 하여튼 갔다 왔습니다.

◇ 정길훈: 강연과 집필로 일정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좋은 내용으로 책이 꼭 발간됐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강연으로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형배: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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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문형배 “윤석열 파면에 헌법 정확하게 작동…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적극 찬성”
    • 입력 2025-07-17 11:07:52
    • 수정2025-07-17 11:10:41
    광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헌법 정확하게 작동…재판관 만장일치를 위해 선고 늦어져"<br />"현행 헌법, 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거저 얻은 것 아냐"<br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은 10조…국민 기본권 보장하는 국가 의무 잘 드러내"<br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적극 찬성…국민적 합의 끝났고 실행만 남아"<br />"민생 회복·사회통합 시급…주거권 등 국민 기본권 확장하는 개헌 필요"<br />"국가균형발전 위해 시도 2~3개 묶는 '메가시티' 필요"<br />"서울대 10개 만들기, 당장 쉽지 않아…지역 거점 국립대에 특화된 단과대학 육성 필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FCBBLb-LWhI


◇ 정길훈 (이하 정길훈): 오늘은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헌재의 전직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처음 맞은 제헌절인데요. 그래서 특별한 분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헌법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이끌었던 분이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결돼 있습니다. 재판관님 안녕하십니까?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하 문형배):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끝으로 이제 법복을 벗으셨는데요. 부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 문형배: 강연도 좀 하고요. 책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어떤 내용의 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형배: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주제로 판사의 일상과 판사의 생각 이런 것을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 내린 게 지난 4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면 결정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당시에 탄핵 심판 과정 때만 하더라도 헌재 앞이라든지 서울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대규모 집회가 잇따랐는데 요즘에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문형배: 대한민국 헌법이 정확하게 작동했다, 민주주의가 회복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탄핵 심판 선고했던 날이죠. 지난 4월 4일 상황 복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탄핵 심판 선고일이 늦게 잡혀서 많은 분이 애를 태웠는데요. 아무래도 헌재 재판관 8명의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그랬을 텐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형배: 평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만장일치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장일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결정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고요. 만장일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사건이 명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정길훈: 사건이 명백했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소지가 컸다는 말씀인 거죠?

◆ 문형배: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정길훈: 당시 헌재 결정문도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문장이 쉽고 간결하게 쓰이기도 했고요.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문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게 국민들의 저항이나 또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그런 문장도 기억에 남는데요. 당시 그 문구는 어떤 분이 작성한 겁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형배: 그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요. 초안에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 정길훈: 초안 작성은 아무래도 주심 재판관이 맡았을까요?

◆ 문형배: 예.

◇ 정길훈: 정형식 재판관이 하셨겠군요?

◆ 문형배: 주심은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헌법과 제헌절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77주년 제헌절인데요. 12·3 비상계엄과 전직 대통령 파면 이후에 처음 맞은 제헌절인데 77주년 제헌절을 맞은 소회 어떠십니까?

◆ 문형배: 헌법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실감합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도 헌법이 작동한 것이고요. 헌법 위반에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파면 결정을 한 것도 헌법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 정길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들이 평소에는 헌법의 가치나 중요성을 잊고 지내기 쉽지 않습니까?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이 헌법이었구나' 그런 걸 이제 실감하게 됐는데요. 오늘 하루 국민들이 제헌절을 어떻게 보내기를 바라십니까?

◆ 문형배: 이 헌법도 19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 정길훈: 우리나라 헌법 조항 가운데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중에서도 재판관님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까?

◆ 문형배: 헌법 10조를 좋아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입니다.

◇ 정길훈: 그 말씀은 기본권에 대한 조항이어서 더더욱 의미 부여를 하시는 건가요?

◆ 문형배: 그렇습니다. 국가의 의무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잘 드러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헌법 관련해서는 광주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큰 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나오는데요. 또 선거가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재판관님의 개인적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형배: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12·3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길훈: 5·18 정신 이야기하셨는데요.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까지 계승한다고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헌법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또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문형배: 저는 합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끝났고 이제 실행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개인적인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80년 5·18 당시 재판관님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 문형배: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당시엔 5·18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알지 못했겠군요.

◆ 문형배: 5·18 사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 정길훈: 나중에 5·18의 진상을 알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 문형배: 뭐랄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 정길훈: 그 이야기는 정부나 국가 권력에 대한 배신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형배: 그렇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반대로 설명한 당시 정부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 정길훈: 전직 대통령 파면 이후에요. 21대 대선을 치르면서 지금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드러나면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형배: 저는 지금은 민생 회복, 사회 통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개헌한다면 행정 수도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든지 기본권으로 적절한 주거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런 게 우선돼야 하고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정길훈: 그러시군요. 사회 통합이나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 신장하는 쪽으로 개헌 내용이 조금 더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 문형배: 그렇습니다.

◇ 정길훈: 재판관님은 평소에 국가 균형발전에 관해서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압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도 부산이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국가 균형발전 얘기하면서 '5극 3특 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국가 균형발전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보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형배: 저는 광역시도 두세 개를 묶어서 '메가시티'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 경쟁력 있는 단과대학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방금 대학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재명 정부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문형배: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중에서 단과대학 하나 정도는 어디 가도 손색이 없는 대학을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분야 인재들은 전남대학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재판관님 말씀은 전남대나 부산대, 경북대 그런 권역별 거점 국립대에 다른 대학도 인정할 수 있는 특성화된,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과대학을 육성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문형배: 그렇습니다. 전남대를 서울대와 똑같이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 당장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남대학 중에서 단과대학 가운데 경쟁력 있는 대학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단과대학에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그 분야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전남대학을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현실성이 있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요. 현재 내란 특검 발족한 이후에도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형배: 그분을 꼬집어서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가를 만들 때 약속한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가를 같이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정길훈: 그런데 저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 계속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 강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문형배: 제가 무직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정길훈: 요즘 대학 특강이라든지 의미 있는 강연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전남 순천에 와서도 특강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 혹시 광주를 찾을 일정은 없습니까?

◆ 문형배: 지금 당장은 없지만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 정길훈: 어디를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 문형배: 아는 분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87년도와 88년도에 4개월 동안 광주에서 살았거든요. 그 당시 검사 시보였기 때문에. 근무할 때 광주에서 참 좋은 기억이 있어서 며칠 전에 하여튼 갔다 왔습니다.

◇ 정길훈: 강연과 집필로 일정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좋은 내용으로 책이 꼭 발간됐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강연으로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형배: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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