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공방…구속적부심은 출석?

입력 2025.07.17 (21:38) 수정 2025.07.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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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조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17일) 내란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든 상태라고 변호인 측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일(18일) 구속적부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고 합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 이후 진행된 두 번의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갑작스럽게 구속돼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당뇨와 어지럼증 등으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재판에 장기간 앉아 있기 어렵다"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변호인이 참여해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강경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으로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가 공판 기일 지정을 놓고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어 오는 28일부터 12일간 이어지는 법원 휴정기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미 12월까지 재판 일정이 결정됐다며, 변경을 요구하는 건 무례한 처사라고 맞섰습니다.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윤갑근/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오늘/서울중앙지법 : "(내일은 출석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내일은 상황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일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서 건강 악화로 인한 재판과 특검 출석의 어려움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을 명하는데, 건강상의 이유도 고려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구속적부심의 석방률은 7.8%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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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불출석 공방…구속적부심은 출석?
    • 입력 2025-07-17 21:38:04
    • 수정2025-07-17 2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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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조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17일) 내란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든 상태라고 변호인 측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일(18일) 구속적부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고 합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 이후 진행된 두 번의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갑작스럽게 구속돼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당뇨와 어지럼증 등으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재판에 장기간 앉아 있기 어렵다"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변호인이 참여해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강경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으로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가 공판 기일 지정을 놓고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어 오는 28일부터 12일간 이어지는 법원 휴정기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미 12월까지 재판 일정이 결정됐다며, 변경을 요구하는 건 무례한 처사라고 맞섰습니다.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윤갑근/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오늘/서울중앙지법 : "(내일은 출석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내일은 상황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일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서 건강 악화로 인한 재판과 특검 출석의 어려움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을 명하는데, 건강상의 이유도 고려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구속적부심의 석방률은 7.8%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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