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릴로 텐트치고 알박기까지, 선 넘네?”…천태만상 ‘얌체 캠핑족’ [이슈픽]
입력 2025.07.10 (18:17)
수정 2025.07.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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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한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 텐트 앞으로 드릴을 든 남성이 보입니다.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해 차박을 하려던 '황당 사례'인데요.
"상식에 구멍을 낸 수준."
당시 상황을 포착한 글쓴이가 전한 말입니다.
다소 황당한 민폐 사례는 또 있습니다.
주차장 한 칸에 미리 텐트를 쳐뒀다가, 지인이 오자 이를 걷고, 주차 자리를 내주는 얌체족들.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해 두고, 장기간 철거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도 성행합니다.
울산의 한 해변, 형형색색의 텐트가 장사진을 이룹니다.
하지만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근처에는 쓰레기만 굴러다닙니다.
[관광객/KBS 뉴스/어제 : "먼 데서 온 사람들은 좀…. 자리가 있으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죠. 불편합니다. (쓰레기) 안 치우는 것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
즉시 강제 철거가 가능한 해수욕장과 달리, 일반 해변은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공유지를 관리하는 공유수면법 외에는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데, 지자체도 난처하단 입장입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KBS 뉴스/어제: "(공유수면법은) 폐기물을 바다에서 무단으로 엄청 버린다거나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법이거든요. 사실 안 맞는 옷을 입었다 해야 하나…."]
이 같은 '알박기'는 텐트뿐 아니라 캠핑카로도 자주 목격됩니다.
[오현주/몽돌해변 인근 주민/KBS 뉴스/2023년 6월 : "차만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으면 괜찮으신데 인도 옆에 있으니까 인도를 같이 쓰시잖아요. 인도에서 식사도 하시고 이러니까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해변이나 휴양지, 공원 인근의 무료 주차장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장기 점거하는 식인데요.
주차 자리 세 칸을 떡하니 차지하는가 하면, 공영 화장실 인근에 주차해 물과 전기를 빼다 쓰기도 합니다.
사용 중이 아닌 캠핑카는 아파트나 주택가에 주차 자리가 마땅치 않아, 일반 공영 주차장에 방치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인근 주민/KBS 뉴스/지난해 7월 : "입소문 타고 자꾸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몇 대 없었어요."]
지난해 7월부턴 장기 방치 시, 강제 견인이 가능해졌지만 캠핑카 특성상 견인차가 끌고 가기 버거운 경우가 많아, 그 실효성은 미미하단 지적입니다.
만약 텐트나 캠핑카 등 민폐 끼치는 알박기를 발견했다면, 증거 사진을 찍은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은 120으로 전화해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해 차박을 하려던 '황당 사례'인데요.
"상식에 구멍을 낸 수준."
당시 상황을 포착한 글쓴이가 전한 말입니다.
다소 황당한 민폐 사례는 또 있습니다.
주차장 한 칸에 미리 텐트를 쳐뒀다가, 지인이 오자 이를 걷고, 주차 자리를 내주는 얌체족들.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해 두고, 장기간 철거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도 성행합니다.
울산의 한 해변, 형형색색의 텐트가 장사진을 이룹니다.
하지만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근처에는 쓰레기만 굴러다닙니다.
[관광객/KBS 뉴스/어제 : "먼 데서 온 사람들은 좀…. 자리가 있으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죠. 불편합니다. (쓰레기) 안 치우는 것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
즉시 강제 철거가 가능한 해수욕장과 달리, 일반 해변은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공유지를 관리하는 공유수면법 외에는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데, 지자체도 난처하단 입장입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KBS 뉴스/어제: "(공유수면법은) 폐기물을 바다에서 무단으로 엄청 버린다거나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법이거든요. 사실 안 맞는 옷을 입었다 해야 하나…."]
이 같은 '알박기'는 텐트뿐 아니라 캠핑카로도 자주 목격됩니다.
[오현주/몽돌해변 인근 주민/KBS 뉴스/2023년 6월 : "차만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으면 괜찮으신데 인도 옆에 있으니까 인도를 같이 쓰시잖아요. 인도에서 식사도 하시고 이러니까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해변이나 휴양지, 공원 인근의 무료 주차장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장기 점거하는 식인데요.
주차 자리 세 칸을 떡하니 차지하는가 하면, 공영 화장실 인근에 주차해 물과 전기를 빼다 쓰기도 합니다.
사용 중이 아닌 캠핑카는 아파트나 주택가에 주차 자리가 마땅치 않아, 일반 공영 주차장에 방치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인근 주민/KBS 뉴스/지난해 7월 : "입소문 타고 자꾸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몇 대 없었어요."]
지난해 7월부턴 장기 방치 시, 강제 견인이 가능해졌지만 캠핑카 특성상 견인차가 끌고 가기 버거운 경우가 많아, 그 실효성은 미미하단 지적입니다.
만약 텐트나 캠핑카 등 민폐 끼치는 알박기를 발견했다면, 증거 사진을 찍은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은 120으로 전화해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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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로 텐트치고 알박기까지, 선 넘네?”…천태만상 ‘얌체 캠핑족’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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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0 18:17:39
- 수정2025-07-10 18:29:17

거제 한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 텐트 앞으로 드릴을 든 남성이 보입니다.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해 차박을 하려던 '황당 사례'인데요.
"상식에 구멍을 낸 수준."
당시 상황을 포착한 글쓴이가 전한 말입니다.
다소 황당한 민폐 사례는 또 있습니다.
주차장 한 칸에 미리 텐트를 쳐뒀다가, 지인이 오자 이를 걷고, 주차 자리를 내주는 얌체족들.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해 두고, 장기간 철거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도 성행합니다.
울산의 한 해변, 형형색색의 텐트가 장사진을 이룹니다.
하지만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근처에는 쓰레기만 굴러다닙니다.
[관광객/KBS 뉴스/어제 : "먼 데서 온 사람들은 좀…. 자리가 있으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죠. 불편합니다. (쓰레기) 안 치우는 것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
즉시 강제 철거가 가능한 해수욕장과 달리, 일반 해변은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공유지를 관리하는 공유수면법 외에는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데, 지자체도 난처하단 입장입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KBS 뉴스/어제: "(공유수면법은) 폐기물을 바다에서 무단으로 엄청 버린다거나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법이거든요. 사실 안 맞는 옷을 입었다 해야 하나…."]
이 같은 '알박기'는 텐트뿐 아니라 캠핑카로도 자주 목격됩니다.
[오현주/몽돌해변 인근 주민/KBS 뉴스/2023년 6월 : "차만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으면 괜찮으신데 인도 옆에 있으니까 인도를 같이 쓰시잖아요. 인도에서 식사도 하시고 이러니까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해변이나 휴양지, 공원 인근의 무료 주차장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장기 점거하는 식인데요.
주차 자리 세 칸을 떡하니 차지하는가 하면, 공영 화장실 인근에 주차해 물과 전기를 빼다 쓰기도 합니다.
사용 중이 아닌 캠핑카는 아파트나 주택가에 주차 자리가 마땅치 않아, 일반 공영 주차장에 방치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인근 주민/KBS 뉴스/지난해 7월 : "입소문 타고 자꾸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몇 대 없었어요."]
지난해 7월부턴 장기 방치 시, 강제 견인이 가능해졌지만 캠핑카 특성상 견인차가 끌고 가기 버거운 경우가 많아, 그 실효성은 미미하단 지적입니다.
만약 텐트나 캠핑카 등 민폐 끼치는 알박기를 발견했다면, 증거 사진을 찍은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은 120으로 전화해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해 차박을 하려던 '황당 사례'인데요.
"상식에 구멍을 낸 수준."
당시 상황을 포착한 글쓴이가 전한 말입니다.
다소 황당한 민폐 사례는 또 있습니다.
주차장 한 칸에 미리 텐트를 쳐뒀다가, 지인이 오자 이를 걷고, 주차 자리를 내주는 얌체족들.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해 두고, 장기간 철거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도 성행합니다.
울산의 한 해변, 형형색색의 텐트가 장사진을 이룹니다.
하지만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근처에는 쓰레기만 굴러다닙니다.
[관광객/KBS 뉴스/어제 : "먼 데서 온 사람들은 좀…. 자리가 있으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죠. 불편합니다. (쓰레기) 안 치우는 것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
즉시 강제 철거가 가능한 해수욕장과 달리, 일반 해변은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공유지를 관리하는 공유수면법 외에는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데, 지자체도 난처하단 입장입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KBS 뉴스/어제: "(공유수면법은) 폐기물을 바다에서 무단으로 엄청 버린다거나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법이거든요. 사실 안 맞는 옷을 입었다 해야 하나…."]
이 같은 '알박기'는 텐트뿐 아니라 캠핑카로도 자주 목격됩니다.
[오현주/몽돌해변 인근 주민/KBS 뉴스/2023년 6월 : "차만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으면 괜찮으신데 인도 옆에 있으니까 인도를 같이 쓰시잖아요. 인도에서 식사도 하시고 이러니까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해변이나 휴양지, 공원 인근의 무료 주차장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장기 점거하는 식인데요.
주차 자리 세 칸을 떡하니 차지하는가 하면, 공영 화장실 인근에 주차해 물과 전기를 빼다 쓰기도 합니다.
사용 중이 아닌 캠핑카는 아파트나 주택가에 주차 자리가 마땅치 않아, 일반 공영 주차장에 방치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인근 주민/KBS 뉴스/지난해 7월 : "입소문 타고 자꾸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몇 대 없었어요."]
지난해 7월부턴 장기 방치 시, 강제 견인이 가능해졌지만 캠핑카 특성상 견인차가 끌고 가기 버거운 경우가 많아, 그 실효성은 미미하단 지적입니다.
만약 텐트나 캠핑카 등 민폐 끼치는 알박기를 발견했다면, 증거 사진을 찍은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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