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익산·정읍서 ‘이중 투표’ 시도 2명 경찰 고발
입력 2025.06.03 (22:18)
수정 2025.06.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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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를 하고도 한 차례 더 본투표를 하려던 선거인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각각 익산과 정읍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도, 본투표일인 오늘(3일) 각자의 주소지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려던 2명을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내고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중 투표를 시도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려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인의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각각 익산과 정읍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도, 본투표일인 오늘(3일) 각자의 주소지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려던 2명을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내고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중 투표를 시도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려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인의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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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익산·정읍서 ‘이중 투표’ 시도 2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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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03 22:19:13

사전투표를 하고도 한 차례 더 본투표를 하려던 선거인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각각 익산과 정읍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도, 본투표일인 오늘(3일) 각자의 주소지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려던 2명을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내고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중 투표를 시도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려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인의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각각 익산과 정읍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도, 본투표일인 오늘(3일) 각자의 주소지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려던 2명을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내고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중 투표를 시도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려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인의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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