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 5억 넘었다면…다음 달까지 신고해야”
입력 2025.05.29 (12:19)
수정 2025.05.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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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투자자는 다음 달까지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지난해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신고 이력이 있는 납세자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지난해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신고 이력이 있는 납세자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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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계좌 5억 넘었다면…다음 달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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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9 12:19:36
- 수정2025-05-29 12:43:19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투자자는 다음 달까지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지난해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신고 이력이 있는 납세자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지난해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신고 이력이 있는 납세자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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