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 5억 넘었다면…다음 달까지 신고해야”

입력 2025.05.29 (12:19) 수정 2025.05.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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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투자자는 다음 달까지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지난해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신고 이력이 있는 납세자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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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계좌 5억 넘었다면…다음 달까지 신고해야”
    • 입력 2025-05-29 12:19:36
    • 수정2025-05-29 12:43:19
    뉴스 12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투자자는 다음 달까지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지난해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신고 이력이 있는 납세자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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