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4일 오전 11시…역대 최장
입력 2025.04.01 (10:46)
수정 2025.04.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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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당일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명 이상 찬성하면 파면…6명 미만, 대통령직 복귀
이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선고 당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의결…선고까지 역대 최장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다음 날 새벽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 위법하다며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에 접수된 대통령 탄핵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국회 탄핵소추 직후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만, 변론 종결 후 38일 만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 직접 출석…증인 16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직무정지 후 구속됐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3차 변론기일부터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발언을 하거나 증인들을 심문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초였습니다.
증인은 총 16명이 출석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증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회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증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당일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명 이상 찬성하면 파면…6명 미만, 대통령직 복귀
이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선고 당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의결…선고까지 역대 최장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다음 날 새벽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 위법하다며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에 접수된 대통령 탄핵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국회 탄핵소추 직후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만, 변론 종결 후 38일 만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 직접 출석…증인 16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직무정지 후 구속됐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3차 변론기일부터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발언을 하거나 증인들을 심문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초였습니다.
증인은 총 16명이 출석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증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회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증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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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1 10:45:59
- 수정2025-04-01 20:03:3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당일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명 이상 찬성하면 파면…6명 미만, 대통령직 복귀
이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선고 당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의결…선고까지 역대 최장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다음 날 새벽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 위법하다며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에 접수된 대통령 탄핵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국회 탄핵소추 직후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만, 변론 종결 후 38일 만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 직접 출석…증인 16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직무정지 후 구속됐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3차 변론기일부터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발언을 하거나 증인들을 심문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초였습니다.
증인은 총 16명이 출석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증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회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증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당일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명 이상 찬성하면 파면…6명 미만, 대통령직 복귀
이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선고 당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의결…선고까지 역대 최장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다음 날 새벽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 위법하다며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에 접수된 대통령 탄핵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국회 탄핵소추 직후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만, 변론 종결 후 38일 만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 직접 출석…증인 16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직무정지 후 구속됐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3차 변론기일부터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발언을 하거나 증인들을 심문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초였습니다.
증인은 총 16명이 출석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증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회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증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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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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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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