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3.26 (12:24)
수정 2025.03.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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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결의안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결의안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와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지금까지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12.3 내란으로 국민들은 일상을 빼앗겨 내란 발생 후 4개월여 동안 광장과 거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모를리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오늘(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결의안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결의안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와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지금까지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12.3 내란으로 국민들은 일상을 빼앗겨 내란 발생 후 4개월여 동안 광장과 거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모를리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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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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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6 12:24:53
- 수정2025-03-26 13:28: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결의안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결의안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와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지금까지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12.3 내란으로 국민들은 일상을 빼앗겨 내란 발생 후 4개월여 동안 광장과 거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모를리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오늘(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결의안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결의안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와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지금까지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12.3 내란으로 국민들은 일상을 빼앗겨 내란 발생 후 4개월여 동안 광장과 거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모를리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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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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