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시 흉기 난동” 글쓴이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3.26 (22:43) 수정 2025.03.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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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릴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이성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중 협박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6일)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했다고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최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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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인용시 흉기 난동” 글쓴이에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5-03-26 22:43:27
    • 수정2025-03-26 23:46:54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릴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이성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중 협박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6일)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했다고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최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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