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계엄때 국회에 실탄 가져가…사용 의도는 없었다” [지금뉴스]
입력 2025.02.06 (14:07)
수정 2025.02.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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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부대원들과 출동하면서 "실탄을 탄약통에 보관해서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이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할 당시) 헬기에 소총용 실탄, 권총용 실탄을 실어갔나"라고 묻자 "네 맞다"고 답변했다.
국회 측이 '실탄을 가져간다는 건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 묻자 김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단장은 군인으로서의 실탄 휴대는 당연하다면서, 비상계엄 당시 실탄을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탄약 6천 발 반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실탄을 어디에 보관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는 "국회의사당 측면 어두운 곳에 실탄과 전투식량 등 장구를 보관하게 한 뒤 9명의 인원으로 지키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확보했다면 안으로 실탄을 옮길 계획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결지가 안으로 잡혔다면 들고 갔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이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할 당시) 헬기에 소총용 실탄, 권총용 실탄을 실어갔나"라고 묻자 "네 맞다"고 답변했다.
국회 측이 '실탄을 가져간다는 건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 묻자 김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단장은 군인으로서의 실탄 휴대는 당연하다면서, 비상계엄 당시 실탄을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탄약 6천 발 반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실탄을 어디에 보관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는 "국회의사당 측면 어두운 곳에 실탄과 전투식량 등 장구를 보관하게 한 뒤 9명의 인원으로 지키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확보했다면 안으로 실탄을 옮길 계획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결지가 안으로 잡혔다면 들고 갔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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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계엄때 국회에 실탄 가져가…사용 의도는 없었다”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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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6 14:07:18
- 수정2025-02-06 14:09:49
![](/data/fckeditor/vod/2025/02/06/295661738818235469.jpg)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부대원들과 출동하면서 "실탄을 탄약통에 보관해서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이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할 당시) 헬기에 소총용 실탄, 권총용 실탄을 실어갔나"라고 묻자 "네 맞다"고 답변했다.
국회 측이 '실탄을 가져간다는 건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 묻자 김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단장은 군인으로서의 실탄 휴대는 당연하다면서, 비상계엄 당시 실탄을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탄약 6천 발 반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실탄을 어디에 보관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는 "국회의사당 측면 어두운 곳에 실탄과 전투식량 등 장구를 보관하게 한 뒤 9명의 인원으로 지키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확보했다면 안으로 실탄을 옮길 계획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결지가 안으로 잡혔다면 들고 갔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이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할 당시) 헬기에 소총용 실탄, 권총용 실탄을 실어갔나"라고 묻자 "네 맞다"고 답변했다.
국회 측이 '실탄을 가져간다는 건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 묻자 김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단장은 군인으로서의 실탄 휴대는 당연하다면서, 비상계엄 당시 실탄을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탄약 6천 발 반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실탄을 어디에 보관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는 "국회의사당 측면 어두운 곳에 실탄과 전투식량 등 장구를 보관하게 한 뒤 9명의 인원으로 지키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확보했다면 안으로 실탄을 옮길 계획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결지가 안으로 잡혔다면 들고 갔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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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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