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조사 또 불응
입력 2025.01.17 (12:03)
수정 2025.01.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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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히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어제 심문에서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하면서, 앞으로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통보했지만, 무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하면서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 입장 밝혔다"며 "일문일답식 심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오후에 다시 재조사를 통보하거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죠?
[기자]
네 우선 체포적부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기한은 오늘 오전 10시 33분에서 밤 9시 5분으로 연장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청구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한 상태라며, 오늘 재조사를 하지 않아도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장 청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내일 심사가 열리고 모레 중으로 영장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히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어제 심문에서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하면서, 앞으로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통보했지만, 무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하면서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 입장 밝혔다"며 "일문일답식 심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오후에 다시 재조사를 통보하거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죠?
[기자]
네 우선 체포적부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기한은 오늘 오전 10시 33분에서 밤 9시 5분으로 연장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청구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한 상태라며, 오늘 재조사를 하지 않아도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장 청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내일 심사가 열리고 모레 중으로 영장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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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조사 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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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7 12:03:24
- 수정2025-01-17 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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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히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어제 심문에서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하면서, 앞으로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통보했지만, 무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하면서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 입장 밝혔다"며 "일문일답식 심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오후에 다시 재조사를 통보하거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죠?
[기자]
네 우선 체포적부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기한은 오늘 오전 10시 33분에서 밤 9시 5분으로 연장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청구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한 상태라며, 오늘 재조사를 하지 않아도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장 청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내일 심사가 열리고 모레 중으로 영장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히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어제 심문에서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하면서, 앞으로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통보했지만, 무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하면서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 입장 밝혔다"며 "일문일답식 심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오후에 다시 재조사를 통보하거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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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죠?
[기자]
네 우선 체포적부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기한은 오늘 오전 10시 33분에서 밤 9시 5분으로 연장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청구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한 상태라며, 오늘 재조사를 하지 않아도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장 청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내일 심사가 열리고 모레 중으로 영장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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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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