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문·일반약 온라인 불법 중고거래 적발

입력 2024.09.10 (09:41) 수정 2024.09.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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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을 중고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과 기준을 어긴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할 경우 정부의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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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전문·일반약 온라인 불법 중고거래 적발
    • 입력 2024-09-10 09:41:56
    • 수정2024-09-10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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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을 중고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과 기준을 어긴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할 경우 정부의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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