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24.09.10 (09:41)
수정 2024.09.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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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의 판단이 오늘 내려질 예정이며,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차후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의 판단이 오늘 내려질 예정이며,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차후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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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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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0 09:41:56
- 수정2024-09-10 09:47:04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의 판단이 오늘 내려질 예정이며,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차후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의 판단이 오늘 내려질 예정이며,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차후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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