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무연고 유공자 사망 시 국가 장례 지원 법제화
입력 2024.02.13 (21:35)
수정 2024.02.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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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질 경우 국가가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3일) 공포돼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3일) 공포돼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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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곤란·무연고 유공자 사망 시 국가 장례 지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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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21:35:29
- 수정2024-02-13 21:45:49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질 경우 국가가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3일) 공포돼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3일) 공포돼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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