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전과 가능…의대 예과·본과 통합 운영
입력 2024.02.13 (21:09)
수정 2024.02.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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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학교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가 신입생들에게도 허용됩니다.
또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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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신입생 전과 가능…의대 예과·본과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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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21:09:01
- 수정2024-02-14 13:13:35
그동안 대학교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가 신입생들에게도 허용됩니다.
또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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