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전과 가능…의대 예과·본과 통합 운영

입력 2024.02.13 (21:09) 수정 2024.02.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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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학교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가 신입생들에게도 허용됩니다.

또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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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신입생 전과 가능…의대 예과·본과 통합 운영
    • 입력 2024-02-13 21:09:01
    • 수정2024-02-14 13: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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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학교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가 신입생들에게도 허용됩니다.

또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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