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많은 15개 건설사 중 5개는 ‘시공능력평가 톱10’
입력 2023.09.03 (18:48)
수정 2023.09.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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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 자료를 보면, 업체별로 봤을 때 DL건설이 899건으로 하자 판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e편한세상’ 등 아파트를 공급하는 DL건설은 잇따른 중대 재해로 노동자 8명이 사망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습니다.
이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입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20위 안에 포함됩니다.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지는 것이 시공능력평가 순위입니다.
이는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입니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를 보면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흥토건(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 자료를 보면, 업체별로 봤을 때 DL건설이 899건으로 하자 판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e편한세상’ 등 아파트를 공급하는 DL건설은 잇따른 중대 재해로 노동자 8명이 사망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습니다.
이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입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20위 안에 포함됩니다.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지는 것이 시공능력평가 순위입니다.
이는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입니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를 보면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흥토건(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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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 많은 15개 건설사 중 5개는 ‘시공능력평가 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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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3 18: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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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 자료를 보면, 업체별로 봤을 때 DL건설이 899건으로 하자 판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e편한세상’ 등 아파트를 공급하는 DL건설은 잇따른 중대 재해로 노동자 8명이 사망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습니다.
이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입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20위 안에 포함됩니다.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지는 것이 시공능력평가 순위입니다.
이는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입니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를 보면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흥토건(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 자료를 보면, 업체별로 봤을 때 DL건설이 899건으로 하자 판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e편한세상’ 등 아파트를 공급하는 DL건설은 잇따른 중대 재해로 노동자 8명이 사망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습니다.
이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입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20위 안에 포함됩니다.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지는 것이 시공능력평가 순위입니다.
이는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입니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를 보면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흥토건(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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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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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부실 시공 ‘순살 아파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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