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방송의 자유 침해”
입력 2023.07.12 (21:18)
수정 2023.07.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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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KBS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12일) 공포, 시행됐습니다.
KBS는 이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오늘 오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은 우선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게 한 원칙을 어겼고, 방송의 시설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21조 3항도 위배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종훈/변호사/KBS 대리인 : "방송법에는 징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법(방송법)의 취지에 반하게 제한하게 된 그런 시행령이죠."]
KBS는 특히 이해 조정 절차나 대안 검토 없이 통합 징수제 폐지를 결정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손해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KBS의 수신료 수입이 연간 4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이 붕괴돼 재난방송, 장애인 방송, 교향악단 운영 같은 공적 책무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단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TV 수신료 수입이 끊기면 KBS 방송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고,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수신료 징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선 분리 징수 비용만 2천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방송법 시행령과 관련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만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 서수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KBS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12일) 공포, 시행됐습니다.
KBS는 이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오늘 오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은 우선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게 한 원칙을 어겼고, 방송의 시설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21조 3항도 위배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종훈/변호사/KBS 대리인 : "방송법에는 징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법(방송법)의 취지에 반하게 제한하게 된 그런 시행령이죠."]
KBS는 특히 이해 조정 절차나 대안 검토 없이 통합 징수제 폐지를 결정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손해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KBS의 수신료 수입이 연간 4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이 붕괴돼 재난방송, 장애인 방송, 교향악단 운영 같은 공적 책무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단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TV 수신료 수입이 끊기면 KBS 방송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고,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수신료 징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선 분리 징수 비용만 2천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방송법 시행령과 관련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만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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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이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12일) 공포, 시행됐습니다.
KBS는 이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오늘 오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은 우선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게 한 원칙을 어겼고, 방송의 시설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21조 3항도 위배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종훈/변호사/KBS 대리인 : "방송법에는 징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법(방송법)의 취지에 반하게 제한하게 된 그런 시행령이죠."]
KBS는 특히 이해 조정 절차나 대안 검토 없이 통합 징수제 폐지를 결정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손해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KBS의 수신료 수입이 연간 4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이 붕괴돼 재난방송, 장애인 방송, 교향악단 운영 같은 공적 책무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단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TV 수신료 수입이 끊기면 KBS 방송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고,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수신료 징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선 분리 징수 비용만 2천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방송법 시행령과 관련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만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 서수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KBS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12일) 공포, 시행됐습니다.
KBS는 이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오늘 오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은 우선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게 한 원칙을 어겼고, 방송의 시설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21조 3항도 위배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종훈/변호사/KBS 대리인 : "방송법에는 징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법(방송법)의 취지에 반하게 제한하게 된 그런 시행령이죠."]
KBS는 특히 이해 조정 절차나 대안 검토 없이 통합 징수제 폐지를 결정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손해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KBS의 수신료 수입이 연간 4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이 붕괴돼 재난방송, 장애인 방송, 교향악단 운영 같은 공적 책무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단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TV 수신료 수입이 끊기면 KBS 방송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고,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수신료 징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선 분리 징수 비용만 2천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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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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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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