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휘발유 인하 폭 25%로 축소
입력 2022.12.19 (19:23)
수정 2022.12.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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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까지 연장합니다.
경유와 LPG 부탄 등은 기존 37% 인하 폭을 유지하되 휘발유에 한해 25%로 줄입니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05원 낮아지고 다만 인하 폭은 99원 줄게 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까지 연장합니다.
경유와 LPG 부탄 등은 기존 37% 인하 폭을 유지하되 휘발유에 한해 25%로 줄입니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05원 낮아지고 다만 인하 폭은 99원 줄게 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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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연장…휘발유 인하 폭 2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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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9 19:22:59
- 수정2022-12-19 19:32:01
정부는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까지 연장합니다.
경유와 LPG 부탄 등은 기존 37% 인하 폭을 유지하되 휘발유에 한해 25%로 줄입니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05원 낮아지고 다만 인하 폭은 99원 줄게 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까지 연장합니다.
경유와 LPG 부탄 등은 기존 37% 인하 폭을 유지하되 휘발유에 한해 25%로 줄입니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05원 낮아지고 다만 인하 폭은 99원 줄게 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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