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 판결 항소…“SK주식도 분할해야”
입력 2022.12.19 (19:21)
수정 2022.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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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분할을 요구한 SK 그룹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 부터 상속·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혼인 기간 중 2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으로 이후 노 관장의 내조를 통해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중 50% 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분할을 요구한 SK 그룹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 부터 상속·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혼인 기간 중 2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으로 이후 노 관장의 내조를 통해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중 50% 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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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이혼 판결 항소…“SK주식도 분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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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9 19:21:56
- 수정2022-12-19 19:50:09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분할을 요구한 SK 그룹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 부터 상속·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혼인 기간 중 2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으로 이후 노 관장의 내조를 통해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중 50% 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분할을 요구한 SK 그룹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 부터 상속·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혼인 기간 중 2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으로 이후 노 관장의 내조를 통해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중 50% 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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