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이재민에게 조립주택 1년 무상 제공
입력 2022.03.10 (21:42)
수정 2022.03.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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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 주택을 1년 간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 강릉, 동해시 주민들이며 산불로 주택이 반 이상 불에 탄 경우 해당됩니다.
임시 주택에는 1년 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다만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은 제외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 강릉, 동해시 주민들이며 산불로 주택이 반 이상 불에 탄 경우 해당됩니다.
임시 주택에는 1년 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다만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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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불 이재민에게 조립주택 1년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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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10 21:42:05
- 수정2022-03-10 21:54:24
정부가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 주택을 1년 간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 강릉, 동해시 주민들이며 산불로 주택이 반 이상 불에 탄 경우 해당됩니다.
임시 주택에는 1년 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다만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은 제외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 강릉, 동해시 주민들이며 산불로 주택이 반 이상 불에 탄 경우 해당됩니다.
임시 주택에는 1년 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다만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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