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 단축?

입력 2020.02.21 (06:36) 수정 2020.02.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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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은 지난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가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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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광장]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 단축?
    • 입력 2020-02-21 06:45:19
    • 수정2020-02-21 08:07:48
    뉴스광장 1부
부동산 매매계약은 지난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가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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