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자 차단’…전세대출 죄기 다음 주 본격화

입력 2020.01.16 (17:00) 수정 2020.01.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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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2.16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거나, 새로 사는 사람은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겼던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입니다.

다만 이날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겐 만기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 금액을 늘리는 건 안 됩니다.

다만, 시가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주택 보유자에 한해선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 번 민간보증 이용이 허용됩니다.

또 1월 20일 이후 전세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다음 9억 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이번 조치는 부부 합산 적용이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규제를 피한 우회 대출을 막기 위해 무보증부 대출 현황을 각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제한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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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 투자 차단’…전세대출 죄기 다음 주 본격화
    • 입력 2020-01-16 17:01:37
    • 수정2020-01-16 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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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2.16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거나, 새로 사는 사람은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겼던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입니다.

다만 이날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겐 만기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 금액을 늘리는 건 안 됩니다.

다만, 시가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주택 보유자에 한해선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 번 민간보증 이용이 허용됩니다.

또 1월 20일 이후 전세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다음 9억 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이번 조치는 부부 합산 적용이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규제를 피한 우회 대출을 막기 위해 무보증부 대출 현황을 각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제한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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