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동강변 살인사건’ 30년 만에 재심 결정
입력 2020.01.06 (21:35)
수정 2020.01.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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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된 뒤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계인들의 증언을 고려할 때 경찰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계인들의 증언을 고려할 때 경찰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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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낙동강변 살인사건’ 30년 만에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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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6 21:36:45
- 수정2020-01-06 22:15:10
1990년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된 뒤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계인들의 증언을 고려할 때 경찰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계인들의 증언을 고려할 때 경찰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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