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곰탕집 성추행’ 유죄 인정…“피해자 진술 일관”
입력 2019.12.12 (19:12)
수정 2019.12.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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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 CCTV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당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이 여성 옆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뒤 돌아서있던 여성은 즉시 남성에게 다가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항의합니다.
39살 남성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여성이 엇갈려 지나간 시간은 1.3초.
A씨는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이라며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CTV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남성의 행위는 성추행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일부러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가 처음에는 신체접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본 뒤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술을 바꾼 점 등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는데, 구속 뒤 A씨의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자, 30만 명 이상이 서명하고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성추행 여부와 실형의 적정성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식당 CCTV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당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이 여성 옆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뒤 돌아서있던 여성은 즉시 남성에게 다가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항의합니다.
39살 남성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여성이 엇갈려 지나간 시간은 1.3초.
A씨는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이라며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CTV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남성의 행위는 성추행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일부러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가 처음에는 신체접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본 뒤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술을 바꾼 점 등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는데, 구속 뒤 A씨의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자, 30만 명 이상이 서명하고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성추행 여부와 실형의 적정성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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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곰탕집 성추행’ 유죄 인정…“피해자 진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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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2 19:14:10
- 수정2019-12-12 19:43:10
[앵커]
식당 CCTV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당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이 여성 옆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뒤 돌아서있던 여성은 즉시 남성에게 다가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항의합니다.
39살 남성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여성이 엇갈려 지나간 시간은 1.3초.
A씨는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이라며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CTV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남성의 행위는 성추행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일부러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가 처음에는 신체접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본 뒤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술을 바꾼 점 등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는데, 구속 뒤 A씨의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자, 30만 명 이상이 서명하고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성추행 여부와 실형의 적정성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식당 CCTV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당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이 여성 옆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뒤 돌아서있던 여성은 즉시 남성에게 다가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항의합니다.
39살 남성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여성이 엇갈려 지나간 시간은 1.3초.
A씨는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이라며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CTV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남성의 행위는 성추행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일부러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가 처음에는 신체접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본 뒤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술을 바꾼 점 등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는데, 구속 뒤 A씨의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자, 30만 명 이상이 서명하고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성추행 여부와 실형의 적정성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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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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