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 반포1단지 재건축 거액 금품 살포 개입”

입력 2018.09.06 (21:21) 수정 2018.09.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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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사업비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 십억원대 금품이 건네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 살포가 현대건설의 직접 관리 아래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현대건설의 전 대표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 수십 명이 최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 측 홍보요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원/음성변조 : "누가 '딩동'하며 문을 열더라고요. 자기가 현대(건설) 요원인데... 여기에 나온 할당이 있대요, 가전 제품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조합원마다) 액수가 정해져있는 것 같았고 액수 안에서 '어떤 것이든 가서 구입하시면 결제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홍보요원이) 얘기를 했죠."]

현대건설과 계약한 홍보업체가 조합원을 상대로 뿌린 금품은 확인된 것만 수십 억원대,

현대건설 측은 금품 살포는 모르는 일이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홍보요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금품살포가 현대건설의 관리 아래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들 홍보업체 직원들이 현대건설 재건축 총괄 부서 아래 직접 배치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홍보요원들이 살포한 금품 내역을 현대건설에 보고하고 비용을 정산받은 내역도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현대건설 정수현 전 사장과 재건축 사업 담당 간부 등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꼬리자르기' 식으로 건설사는 빠져나가고 홍보업체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홍보업체 단독으로 금품을 살포해도 업체와 계약한 건설사의 시공권이 박탈 되는 등 강화된 법률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전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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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현대건설, 반포1단지 재건축 거액 금품 살포 개입”
    • 입력 2018-09-06 21:25:20
    • 수정2018-09-06 22:26:43
    뉴스 9
[앵커]

총사업비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 십억원대 금품이 건네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 살포가 현대건설의 직접 관리 아래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현대건설의 전 대표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 수십 명이 최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 측 홍보요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원/음성변조 : "누가 '딩동'하며 문을 열더라고요. 자기가 현대(건설) 요원인데... 여기에 나온 할당이 있대요, 가전 제품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조합원마다) 액수가 정해져있는 것 같았고 액수 안에서 '어떤 것이든 가서 구입하시면 결제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홍보요원이) 얘기를 했죠."]

현대건설과 계약한 홍보업체가 조합원을 상대로 뿌린 금품은 확인된 것만 수십 억원대,

현대건설 측은 금품 살포는 모르는 일이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홍보요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금품살포가 현대건설의 관리 아래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들 홍보업체 직원들이 현대건설 재건축 총괄 부서 아래 직접 배치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홍보요원들이 살포한 금품 내역을 현대건설에 보고하고 비용을 정산받은 내역도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현대건설 정수현 전 사장과 재건축 사업 담당 간부 등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꼬리자르기' 식으로 건설사는 빠져나가고 홍보업체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홍보업체 단독으로 금품을 살포해도 업체와 계약한 건설사의 시공권이 박탈 되는 등 강화된 법률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전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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