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 반포1단지 재건축 거액 금품 살포 개입”
입력 2018.09.06 (21:21)
수정 2018.09.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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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사업비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 십억원대 금품이 건네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 살포가 현대건설의 직접 관리 아래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현대건설의 전 대표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 수십 명이 최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 측 홍보요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원/음성변조 : "누가 '딩동'하며 문을 열더라고요. 자기가 현대(건설) 요원인데... 여기에 나온 할당이 있대요, 가전 제품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조합원마다) 액수가 정해져있는 것 같았고 액수 안에서 '어떤 것이든 가서 구입하시면 결제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홍보요원이) 얘기를 했죠."]
현대건설과 계약한 홍보업체가 조합원을 상대로 뿌린 금품은 확인된 것만 수십 억원대,
현대건설 측은 금품 살포는 모르는 일이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홍보요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금품살포가 현대건설의 관리 아래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들 홍보업체 직원들이 현대건설 재건축 총괄 부서 아래 직접 배치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홍보요원들이 살포한 금품 내역을 현대건설에 보고하고 비용을 정산받은 내역도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현대건설 정수현 전 사장과 재건축 사업 담당 간부 등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꼬리자르기' 식으로 건설사는 빠져나가고 홍보업체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홍보업체 단독으로 금품을 살포해도 업체와 계약한 건설사의 시공권이 박탈 되는 등 강화된 법률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전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총사업비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 십억원대 금품이 건네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 살포가 현대건설의 직접 관리 아래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현대건설의 전 대표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 수십 명이 최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 측 홍보요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원/음성변조 : "누가 '딩동'하며 문을 열더라고요. 자기가 현대(건설) 요원인데... 여기에 나온 할당이 있대요, 가전 제품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조합원마다) 액수가 정해져있는 것 같았고 액수 안에서 '어떤 것이든 가서 구입하시면 결제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홍보요원이) 얘기를 했죠."]
현대건설과 계약한 홍보업체가 조합원을 상대로 뿌린 금품은 확인된 것만 수십 억원대,
현대건설 측은 금품 살포는 모르는 일이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홍보요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금품살포가 현대건설의 관리 아래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들 홍보업체 직원들이 현대건설 재건축 총괄 부서 아래 직접 배치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홍보요원들이 살포한 금품 내역을 현대건설에 보고하고 비용을 정산받은 내역도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현대건설 정수현 전 사장과 재건축 사업 담당 간부 등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꼬리자르기' 식으로 건설사는 빠져나가고 홍보업체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홍보업체 단독으로 금품을 살포해도 업체와 계약한 건설사의 시공권이 박탈 되는 등 강화된 법률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전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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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현대건설, 반포1단지 재건축 거액 금품 살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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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06 21:25:20
- 수정2018-09-06 2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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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 십억원대 금품이 건네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 살포가 현대건설의 직접 관리 아래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현대건설의 전 대표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 수십 명이 최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 측 홍보요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원/음성변조 : "누가 '딩동'하며 문을 열더라고요. 자기가 현대(건설) 요원인데... 여기에 나온 할당이 있대요, 가전 제품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조합원마다) 액수가 정해져있는 것 같았고 액수 안에서 '어떤 것이든 가서 구입하시면 결제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홍보요원이) 얘기를 했죠."]
현대건설과 계약한 홍보업체가 조합원을 상대로 뿌린 금품은 확인된 것만 수십 억원대,
현대건설 측은 금품 살포는 모르는 일이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홍보요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금품살포가 현대건설의 관리 아래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들 홍보업체 직원들이 현대건설 재건축 총괄 부서 아래 직접 배치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홍보요원들이 살포한 금품 내역을 현대건설에 보고하고 비용을 정산받은 내역도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현대건설 정수현 전 사장과 재건축 사업 담당 간부 등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꼬리자르기' 식으로 건설사는 빠져나가고 홍보업체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홍보업체 단독으로 금품을 살포해도 업체와 계약한 건설사의 시공권이 박탈 되는 등 강화된 법률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전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총사업비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 십억원대 금품이 건네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 살포가 현대건설의 직접 관리 아래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현대건설의 전 대표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 수십 명이 최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 측 홍보요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원/음성변조 : "누가 '딩동'하며 문을 열더라고요. 자기가 현대(건설) 요원인데... 여기에 나온 할당이 있대요, 가전 제품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조합원마다) 액수가 정해져있는 것 같았고 액수 안에서 '어떤 것이든 가서 구입하시면 결제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홍보요원이) 얘기를 했죠."]
현대건설과 계약한 홍보업체가 조합원을 상대로 뿌린 금품은 확인된 것만 수십 억원대,
현대건설 측은 금품 살포는 모르는 일이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홍보요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금품살포가 현대건설의 관리 아래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들 홍보업체 직원들이 현대건설 재건축 총괄 부서 아래 직접 배치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홍보요원들이 살포한 금품 내역을 현대건설에 보고하고 비용을 정산받은 내역도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현대건설 정수현 전 사장과 재건축 사업 담당 간부 등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꼬리자르기' 식으로 건설사는 빠져나가고 홍보업체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홍보업체 단독으로 금품을 살포해도 업체와 계약한 건설사의 시공권이 박탈 되는 등 강화된 법률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전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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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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