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불구속기소
입력 2018.08.24 (21:23)
수정 2018.08.24 (21: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수사 종료 하루를 남겨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전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25일) 60일 간의 공식 수사를 마치고 오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전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25일) 60일 간의 공식 수사를 마치고 오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불구속기소
-
- 입력 2018-08-24 21:24:01
- 수정2018-08-24 21:30:07
드루킹 특검팀이 수사 종료 하루를 남겨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전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25일) 60일 간의 공식 수사를 마치고 오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전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25일) 60일 간의 공식 수사를 마치고 오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