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있었다” 삼성 뇌물 추가 인정…최종 결론은?
입력 2018.08.24 (21:21)
수정 2018.08.24 (2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오늘(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즉 삼성의 뇌물공여액이 또 다시 달라진 겁니다.
그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모든것을 가를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24일)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의 성격이었습니다.
1심에선 대가 관계가 없다며 무죄로 봤는데, 항소심에선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과 똑같은 결론입니다.
오늘(24일) 선고로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 액수도 다시 수정됐습니다.
1심 72억여원보다 14억 원이 추가돼 모두 86억여원이 된 겁니다.
문제는 돈을 건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괍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1심은 뇌물 액수를 89억원이라 봤고 항소심은 단 36억원만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수가 대폭 줄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동안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두 사건은 대법원에서 병합돼 같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뇌물 액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불법 청탁 정황이 상세히 담긴 '안종범 업무수첩'은 이번 재판에서 다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었는데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즉 삼성의 뇌물공여액이 또 다시 달라진 겁니다.
그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모든것을 가를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24일)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의 성격이었습니다.
1심에선 대가 관계가 없다며 무죄로 봤는데, 항소심에선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과 똑같은 결론입니다.
오늘(24일) 선고로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 액수도 다시 수정됐습니다.
1심 72억여원보다 14억 원이 추가돼 모두 86억여원이 된 겁니다.
문제는 돈을 건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괍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1심은 뇌물 액수를 89억원이라 봤고 항소심은 단 36억원만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수가 대폭 줄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동안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두 사건은 대법원에서 병합돼 같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뇌물 액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불법 청탁 정황이 상세히 담긴 '안종범 업무수첩'은 이번 재판에서 다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었는데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묵시적 청탁 있었다” 삼성 뇌물 추가 인정…최종 결론은?
-
- 입력 2018-08-24 21:22:06
- 수정2018-08-24 21:29:30
[앵커]
보신 것처럼 오늘(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즉 삼성의 뇌물공여액이 또 다시 달라진 겁니다.
그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모든것을 가를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24일)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의 성격이었습니다.
1심에선 대가 관계가 없다며 무죄로 봤는데, 항소심에선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과 똑같은 결론입니다.
오늘(24일) 선고로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 액수도 다시 수정됐습니다.
1심 72억여원보다 14억 원이 추가돼 모두 86억여원이 된 겁니다.
문제는 돈을 건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괍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1심은 뇌물 액수를 89억원이라 봤고 항소심은 단 36억원만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수가 대폭 줄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동안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두 사건은 대법원에서 병합돼 같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뇌물 액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불법 청탁 정황이 상세히 담긴 '안종범 업무수첩'은 이번 재판에서 다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었는데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즉 삼성의 뇌물공여액이 또 다시 달라진 겁니다.
그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모든것을 가를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24일)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의 성격이었습니다.
1심에선 대가 관계가 없다며 무죄로 봤는데, 항소심에선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과 똑같은 결론입니다.
오늘(24일) 선고로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 액수도 다시 수정됐습니다.
1심 72억여원보다 14억 원이 추가돼 모두 86억여원이 된 겁니다.
문제는 돈을 건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괍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1심은 뇌물 액수를 89억원이라 봤고 항소심은 단 36억원만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수가 대폭 줄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동안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두 사건은 대법원에서 병합돼 같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뇌물 액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불법 청탁 정황이 상세히 담긴 '안종범 업무수첩'은 이번 재판에서 다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었는데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
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정성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