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에 배상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8.05.31 (21:22)
수정 2018.05.31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고령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종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피해자들의 소원은 죽기 전에 배상받는 것이 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13년 전 첫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를 만났습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라.
이 선고를 듣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운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2013년 : "백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함께 법정에 섰던 4명 중 남은 건 2명뿐입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제 아흔일곱 살이 됐습니다.
방 곳곳엔 아직 재판 자료가 수북합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억울하니까 법원에서 나라에서 빨리 해결을 지어버려야지..."]
컴컴한 제철 공장에서 보낸 십대 시절, 적금을 들어준단 말만 믿고 3년의 고된 강제 노동을 견뎠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폭탄을 맞아가지고 공장이 다 무너져버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보상을 주겠냐고."]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한지 올해로 13년.
다 이겼나 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게 5년입니다.
지난해엔 대법원에 직접 진정서도 내봤습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죽어버리면 쓸 데 있는가. 창고에다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딱딱 해결해서 처리를 해버려야지. "]
돌아온건 '민원 처리 의무는 없다'는 대답,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또 진정을 내볼까 그러네..."]
과연 죽기 전에 최종 판결을 들을 수 있을까.
누군가 분명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고령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종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피해자들의 소원은 죽기 전에 배상받는 것이 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13년 전 첫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를 만났습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라.
이 선고를 듣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운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2013년 : "백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함께 법정에 섰던 4명 중 남은 건 2명뿐입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제 아흔일곱 살이 됐습니다.
방 곳곳엔 아직 재판 자료가 수북합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억울하니까 법원에서 나라에서 빨리 해결을 지어버려야지..."]
컴컴한 제철 공장에서 보낸 십대 시절, 적금을 들어준단 말만 믿고 3년의 고된 강제 노동을 견뎠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폭탄을 맞아가지고 공장이 다 무너져버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보상을 주겠냐고."]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한지 올해로 13년.
다 이겼나 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게 5년입니다.
지난해엔 대법원에 직접 진정서도 내봤습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죽어버리면 쓸 데 있는가. 창고에다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딱딱 해결해서 처리를 해버려야지. "]
돌아온건 '민원 처리 의무는 없다'는 대답,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또 진정을 내볼까 그러네..."]
과연 죽기 전에 최종 판결을 들을 수 있을까.
누군가 분명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죽기 전에 배상받을 수 있을까…”
-
- 입력 2018-05-31 21:25:01
- 수정2018-05-31 22:05:12
[앵커]
고령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종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피해자들의 소원은 죽기 전에 배상받는 것이 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13년 전 첫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를 만났습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라.
이 선고를 듣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운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2013년 : "백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함께 법정에 섰던 4명 중 남은 건 2명뿐입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제 아흔일곱 살이 됐습니다.
방 곳곳엔 아직 재판 자료가 수북합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억울하니까 법원에서 나라에서 빨리 해결을 지어버려야지..."]
컴컴한 제철 공장에서 보낸 십대 시절, 적금을 들어준단 말만 믿고 3년의 고된 강제 노동을 견뎠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폭탄을 맞아가지고 공장이 다 무너져버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보상을 주겠냐고."]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한지 올해로 13년.
다 이겼나 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게 5년입니다.
지난해엔 대법원에 직접 진정서도 내봤습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죽어버리면 쓸 데 있는가. 창고에다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딱딱 해결해서 처리를 해버려야지. "]
돌아온건 '민원 처리 의무는 없다'는 대답,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또 진정을 내볼까 그러네..."]
과연 죽기 전에 최종 판결을 들을 수 있을까.
누군가 분명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고령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종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피해자들의 소원은 죽기 전에 배상받는 것이 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13년 전 첫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를 만났습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라.
이 선고를 듣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운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2013년 : "백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함께 법정에 섰던 4명 중 남은 건 2명뿐입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제 아흔일곱 살이 됐습니다.
방 곳곳엔 아직 재판 자료가 수북합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억울하니까 법원에서 나라에서 빨리 해결을 지어버려야지..."]
컴컴한 제철 공장에서 보낸 십대 시절, 적금을 들어준단 말만 믿고 3년의 고된 강제 노동을 견뎠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폭탄을 맞아가지고 공장이 다 무너져버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보상을 주겠냐고."]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한지 올해로 13년.
다 이겼나 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게 5년입니다.
지난해엔 대법원에 직접 진정서도 내봤습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죽어버리면 쓸 데 있는가. 창고에다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딱딱 해결해서 처리를 해버려야지. "]
돌아온건 '민원 처리 의무는 없다'는 대답,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또 진정을 내볼까 그러네..."]
과연 죽기 전에 최종 판결을 들을 수 있을까.
누군가 분명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
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김민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