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하려 강제징용 70년 恨 외면?
입력 2018.05.31 (21:20)
수정 2018.05.3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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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거래 의혹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 사건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0년 넘게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보니 왜 그런지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90대 노인들이 대법원에 몰려왔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 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이들이 가장 기뻤던 때는 2012년 5월,
여러 해 소송 끝에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급심들과 달리 대법원이 전범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 1년 뒤 피해자들은 1억 원 안팎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과 미쯔비시 등 전범기업들이 상고했습니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이 소송대리를 했습니다.
그 뒤 대법원은 지금까지 무려 5년 가까이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탭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 징용 사건 소송 대리 : "새로운 쟁점이 있는 사안이 아닌 경우인데 왜 대법원이 이걸 판단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2015년 3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이란 문건입니다.
청와대와 맞춤형 접촉을 강조합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 우호 관계 복원, 소송은 청구기각, 즉 일본 전범기업들이 재판에 이기는 판결을 기대할 거란 겁니다.
왜 소송결론이 안 나는지 유추할 만한 말도 나옵니다.
[이상주/강제 징용 피해자 : "(손해배상 소송이) 곧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 여의치 않는 일이 발생해서..."]
처음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9명.
대법원 캐비넷에서 사건이 한없이 잠자는 동안,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 현재 생존자는 단 두 명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 사건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0년 넘게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보니 왜 그런지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90대 노인들이 대법원에 몰려왔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 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이들이 가장 기뻤던 때는 2012년 5월,
여러 해 소송 끝에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급심들과 달리 대법원이 전범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 1년 뒤 피해자들은 1억 원 안팎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과 미쯔비시 등 전범기업들이 상고했습니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이 소송대리를 했습니다.
그 뒤 대법원은 지금까지 무려 5년 가까이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탭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 징용 사건 소송 대리 : "새로운 쟁점이 있는 사안이 아닌 경우인데 왜 대법원이 이걸 판단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2015년 3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이란 문건입니다.
청와대와 맞춤형 접촉을 강조합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 우호 관계 복원, 소송은 청구기각, 즉 일본 전범기업들이 재판에 이기는 판결을 기대할 거란 겁니다.
왜 소송결론이 안 나는지 유추할 만한 말도 나옵니다.
[이상주/강제 징용 피해자 : "(손해배상 소송이) 곧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 여의치 않는 일이 발생해서..."]
처음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9명.
대법원 캐비넷에서 사건이 한없이 잠자는 동안,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 현재 생존자는 단 두 명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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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거래 의혹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 사건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0년 넘게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보니 왜 그런지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90대 노인들이 대법원에 몰려왔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 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이들이 가장 기뻤던 때는 2012년 5월,
여러 해 소송 끝에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급심들과 달리 대법원이 전범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 1년 뒤 피해자들은 1억 원 안팎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과 미쯔비시 등 전범기업들이 상고했습니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이 소송대리를 했습니다.
그 뒤 대법원은 지금까지 무려 5년 가까이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탭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 징용 사건 소송 대리 : "새로운 쟁점이 있는 사안이 아닌 경우인데 왜 대법원이 이걸 판단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2015년 3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이란 문건입니다.
청와대와 맞춤형 접촉을 강조합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 우호 관계 복원, 소송은 청구기각, 즉 일본 전범기업들이 재판에 이기는 판결을 기대할 거란 겁니다.
왜 소송결론이 안 나는지 유추할 만한 말도 나옵니다.
[이상주/강제 징용 피해자 : "(손해배상 소송이) 곧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 여의치 않는 일이 발생해서..."]
처음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9명.
대법원 캐비넷에서 사건이 한없이 잠자는 동안,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 현재 생존자는 단 두 명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 사건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0년 넘게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보니 왜 그런지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90대 노인들이 대법원에 몰려왔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 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이들이 가장 기뻤던 때는 2012년 5월,
여러 해 소송 끝에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급심들과 달리 대법원이 전범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 1년 뒤 피해자들은 1억 원 안팎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과 미쯔비시 등 전범기업들이 상고했습니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이 소송대리를 했습니다.
그 뒤 대법원은 지금까지 무려 5년 가까이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탭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 징용 사건 소송 대리 : "새로운 쟁점이 있는 사안이 아닌 경우인데 왜 대법원이 이걸 판단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2015년 3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이란 문건입니다.
청와대와 맞춤형 접촉을 강조합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 우호 관계 복원, 소송은 청구기각, 즉 일본 전범기업들이 재판에 이기는 판결을 기대할 거란 겁니다.
왜 소송결론이 안 나는지 유추할 만한 말도 나옵니다.
[이상주/강제 징용 피해자 : "(손해배상 소송이) 곧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 여의치 않는 일이 발생해서..."]
처음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9명.
대법원 캐비넷에서 사건이 한없이 잠자는 동안,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 현재 생존자는 단 두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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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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