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횡령 등 18개 혐의…MB “인정 못해” 반발
입력 2018.03.19 (21:03)
수정 2018.03.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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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20개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와 횡령 등 주요 혐의 내용을 홍성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에 18개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핵심은 특가법상 뇌물수숩니다.
그 액수가 11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 내준 소송비 60억 원.
여기에 2007년 대선 전후 민간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받은 35억여 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는 충분히 입증 가능한 범죄혐의만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는 이번 영장에는 제외했다"고 밝혀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와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0개월 동안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20개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와 횡령 등 주요 혐의 내용을 홍성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에 18개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핵심은 특가법상 뇌물수숩니다.
그 액수가 11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 내준 소송비 60억 원.
여기에 2007년 대선 전후 민간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받은 35억여 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는 충분히 입증 가능한 범죄혐의만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는 이번 영장에는 제외했다"고 밝혀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와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0개월 동안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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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수수·횡령 등 18개 혐의…MB “인정 못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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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9 21:04:53
- 수정2018-03-19 21:36:31
[앵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20개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와 횡령 등 주요 혐의 내용을 홍성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에 18개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핵심은 특가법상 뇌물수숩니다.
그 액수가 11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 내준 소송비 60억 원.
여기에 2007년 대선 전후 민간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받은 35억여 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는 충분히 입증 가능한 범죄혐의만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는 이번 영장에는 제외했다"고 밝혀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와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0개월 동안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20개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와 횡령 등 주요 혐의 내용을 홍성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에 18개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핵심은 특가법상 뇌물수숩니다.
그 액수가 11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 내준 소송비 60억 원.
여기에 2007년 대선 전후 민간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받은 35억여 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는 충분히 입증 가능한 범죄혐의만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는 이번 영장에는 제외했다"고 밝혀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와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0개월 동안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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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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