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21일쯤 결정”
입력 2018.03.19 (21:01)
수정 2018.03.19 (2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 하나 하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지 닷새만입니다.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뇌물은 110억 원대, 횡령액 350억 원에 이른다는게 검찰 조사 결괍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구속영장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의견서는 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먼저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게 형사법체계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영장 청구 사윱니다.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150일 만인 지난 14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심사 다음날 새벽쯤 결정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 하나 하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지 닷새만입니다.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뇌물은 110억 원대, 횡령액 350억 원에 이른다는게 검찰 조사 결괍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구속영장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의견서는 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먼저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게 형사법체계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영장 청구 사윱니다.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150일 만인 지난 14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심사 다음날 새벽쯤 결정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21일쯤 결정”
-
- 입력 2018-03-19 21:02:05
- 수정2018-03-19 21:04:58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 하나 하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지 닷새만입니다.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뇌물은 110억 원대, 횡령액 350억 원에 이른다는게 검찰 조사 결괍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구속영장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의견서는 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먼저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게 형사법체계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영장 청구 사윱니다.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150일 만인 지난 14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심사 다음날 새벽쯤 결정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 하나 하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지 닷새만입니다.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뇌물은 110억 원대, 횡령액 350억 원에 이른다는게 검찰 조사 결괍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구속영장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의견서는 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먼저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게 형사법체계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영장 청구 사윱니다.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150일 만인 지난 14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심사 다음날 새벽쯤 결정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
-
계현우 기자 kye@kbs.co.kr
계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다스 실소유주·뇌물 혐의’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