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시 정부가 임금 지원”

입력 2018.02.27 (07:30) 수정 2018.02.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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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10시 출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선택근무제 지원 요건도 완화됩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시 출근제 활성화 방안이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가 발표한 초등입학 자녀 돌봄 지원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하루 1시간씩 근무를 단축해 오전 10시에 출근할 경우, 정부는 임금 감소액 가운데 월 최대 24만 원씩을 1년간 보전해주게 됩니다.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월 2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근로 시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임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기준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할 경우 간접노무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근무시간을 줄인 날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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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입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시 정부가 임금 지원”
    • 입력 2018-02-27 07:33:49
    • 수정2018-02-27 07: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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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10시 출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선택근무제 지원 요건도 완화됩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시 출근제 활성화 방안이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가 발표한 초등입학 자녀 돌봄 지원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하루 1시간씩 근무를 단축해 오전 10시에 출근할 경우, 정부는 임금 감소액 가운데 월 최대 24만 원씩을 1년간 보전해주게 됩니다.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월 2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근로 시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임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기준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할 경우 간접노무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근무시간을 줄인 날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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