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여야, 5년만에 전격 타결

입력 2018.02.27 (06:14) 수정 2018.0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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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3년 18대 국회 때 논의된 이후 5년만의 합의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릴레이 협상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 근로수당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경우 200%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야는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를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노위는 또,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육상운송업 등 5개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업종에 대해선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도 현행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연관기사] 근로시간 단축안 노사 입장 엇갈려…“위법 행정지침 면죄부 vs 보완입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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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여야, 5년만에 전격 타결
    • 입력 2018-02-27 06:14:45
    • 수정2018-02-27 14:57:01
    뉴스광장 1부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3년 18대 국회 때 논의된 이후 5년만의 합의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릴레이 협상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 근로수당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경우 200%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야는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를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노위는 또,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육상운송업 등 5개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업종에 대해선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도 현행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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