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결정

입력 2024.08.08 (21:34)

수정 2024.08.08 (22:4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오늘(8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