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고발…“신뢰 짓밟는 중대 범죄”
입력 2025.05.30 (11:00)
수정 2025.05.30 (15: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3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사전투표사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됐다"면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재는 선거 업무에서 해촉된 상태로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선관위 "국민 신뢰 무참히 짓밟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위투표죄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오늘(3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사전투표사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됐다"면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재는 선거 업무에서 해촉된 상태로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선관위 "국민 신뢰 무참히 짓밟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위투표죄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관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고발…“신뢰 짓밟는 중대 범죄”
-
- 입력 2025-05-30 11:00:50
- 수정2025-05-30 15:45: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3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사전투표사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됐다"면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재는 선거 업무에서 해촉된 상태로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선관위 "국민 신뢰 무참히 짓밟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위투표죄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오늘(3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사전투표사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됐다"면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재는 선거 업무에서 해촉된 상태로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선관위 "국민 신뢰 무참히 짓밟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위투표죄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오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제 21대 대통령 선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