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였다간 ‘과속’ 딱 걸린다…올림픽대로·강변북로 ‘암행순찰차’ 투입

입력 2025.05.19 (21:39) 수정 2025.05.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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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올림픽대로 등 서울 지역 자동차 전용도로에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바로 속도를 측정해 단속하는 만큼,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가능합니다.

추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내부순환도로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으로 나가자, 신호음이 울립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70km, 과속한 겁니다.

["지금 저 차가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속은 일반 차량처럼 보이는 '암행순찰차' 안에 설치된 최신 장비로 이뤄졌습니다.

[김봉환/경위/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 "이 (단속) 구간을 통과하면 다시 또 속도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예방도 하고…."]

서울 지역에 처음 도입된 암행 순찰차입니다.

차량 앞에 있는 레이더에서 차량 속도를 측정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카메라에서 차량 사진과 번호판을 인식해 기록합니다.

여기에 더해 단속 위치와 시간까지 기록되면, 경찰의 추가 확인을 거쳐 경찰청으로 전송됩니다.

특히, 갓길에 차량을 세워 운전자를 하차시키지 않아도 되는 만큼 24시간 상시 단속이 가능합니다.

과속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정현호/경정/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장 : "언제 어디서든 교통법규 위반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도입되는 만큼…."]

경찰은 이번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에서 서울 지역 '암행순찰차'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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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였다간 ‘과속’ 딱 걸린다…올림픽대로·강변북로 ‘암행순찰차’ 투입
    • 입력 2025-05-19 21:39:40
    • 수정2025-05-19 2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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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올림픽대로 등 서울 지역 자동차 전용도로에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바로 속도를 측정해 단속하는 만큼,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가능합니다.

추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내부순환도로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으로 나가자, 신호음이 울립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70km, 과속한 겁니다.

["지금 저 차가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속은 일반 차량처럼 보이는 '암행순찰차' 안에 설치된 최신 장비로 이뤄졌습니다.

[김봉환/경위/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 "이 (단속) 구간을 통과하면 다시 또 속도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예방도 하고…."]

서울 지역에 처음 도입된 암행 순찰차입니다.

차량 앞에 있는 레이더에서 차량 속도를 측정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카메라에서 차량 사진과 번호판을 인식해 기록합니다.

여기에 더해 단속 위치와 시간까지 기록되면, 경찰의 추가 확인을 거쳐 경찰청으로 전송됩니다.

특히, 갓길에 차량을 세워 운전자를 하차시키지 않아도 되는 만큼 24시간 상시 단속이 가능합니다.

과속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정현호/경정/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장 : "언제 어디서든 교통법규 위반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도입되는 만큼…."]

경찰은 이번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에서 서울 지역 '암행순찰차'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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