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판단 왜 뒤집혔나?

입력 2025.05.01 (21:03) 수정 2025.05.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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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 가운데 대법원은 두 가지를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29일/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진 원본 일부를 떼내 조작한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만 볼 순 없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백현동 부지 발언'에 대한 판단도 뒤집혔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국정감사 :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협박'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고,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 사실로 단정 못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발언은 사실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의 용도지역 상향 요구나 압박, 협박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토부가)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 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 제작: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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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판단 왜 뒤집혔나?
    • 입력 2025-05-01 21:03:47
    • 수정2025-05-01 2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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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 가운데 대법원은 두 가지를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29일/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진 원본 일부를 떼내 조작한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만 볼 순 없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백현동 부지 발언'에 대한 판단도 뒤집혔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국정감사 :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협박'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고,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 사실로 단정 못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발언은 사실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의 용도지역 상향 요구나 압박, 협박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토부가)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 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 제작: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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