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
입력 2025.04.04 (11:06)
수정 2025.04.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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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했을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문 대행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 허법 법률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돼 소추권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했을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문 대행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 허법 법률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돼 소추권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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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4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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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했을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문 대행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 허법 법률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돼 소추권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했을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문 대행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 허법 법률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돼 소추권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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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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