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입력 2025.03.26 (15:37)
수정 2025.03.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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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네 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서 "해당 발언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네 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서 "해당 발언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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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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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6 15:37:13
- 수정2025-03-26 18:15: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네 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서 "해당 발언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네 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서 "해당 발언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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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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