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입력 2025.03.20 (15:45)
수정 2025.03.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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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주 월요일(24일) 나옵니다. 작년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소추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는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측의 나머지 탄핵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서 내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 판단이 윤 대통령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관여한 정도나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소추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는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측의 나머지 탄핵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서 내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 판단이 윤 대통령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관여한 정도나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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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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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0 15:45:52
- 수정2025-03-20 16:35:10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주 월요일(24일) 나옵니다. 작년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소추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는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측의 나머지 탄핵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서 내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 판단이 윤 대통령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관여한 정도나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소추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는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측의 나머지 탄핵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서 내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 판단이 윤 대통령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관여한 정도나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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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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