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재판정지? 불소추 특권 ‘헌법84조’ 논란

입력 2025.02.21 (21:14) 수정 2025.02.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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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한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있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들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이 모두 중지될 거라고 말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이 면죄부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9일/MBC 100분 토론 :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쨌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지될 거라고 한 말입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언급한 겁니다.

다만,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경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 민주당은 재판 중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YTN라디오 '뉴스파이팅' :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죠. 헌법학회의 다수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며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이용하려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 대표는 출마해선 안 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마치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겁니다."]

헌법 84조 논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6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실형 선고 직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은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고 했고, 민주당에선 "이미 기소된 사건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잃는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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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되면 재판정지? 불소추 특권 ‘헌법84조’ 논란
    • 입력 2025-02-21 21:14:39
    • 수정2025-02-21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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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한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있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들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이 모두 중지될 거라고 말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이 면죄부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9일/MBC 100분 토론 :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쨌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지될 거라고 한 말입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언급한 겁니다.

다만,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경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 민주당은 재판 중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YTN라디오 '뉴스파이팅' :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죠. 헌법학회의 다수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며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이용하려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 대표는 출마해선 안 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마치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겁니다."]

헌법 84조 논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6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실형 선고 직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은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고 했고, 민주당에선 "이미 기소된 사건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잃는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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